보건용마스크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21일 (토) 11: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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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1]로,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요

황사용(KF80)과 방역용(KF94, KF99)으로 구분한다. 법률상 보건용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마스크 중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마스크(방한대)는 공산품으로, 수술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는 수술용마스크로 재분류 되었다.

규격

산업용 방진마스크 규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산업용과 유사한 규격을 갖고 있다.

각주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