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Jamon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18일 (목) 21:18 판 (→‎검사 이후: 여비 지급 카드 수정, 나라사랑카드 미발급 시 여비 지급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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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관문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낮선이여
1급은 너무하오. 4급으로 합시다!

개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성이라면 반드시 받게 되는 천국과 지옥행 티켓 발부 신체 검사. 앞서 제목에서 제시하였듯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이다. 즉, 이 말은 자신이 병적 증세가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자료를 긁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정말 초중고등학교때 간단히 실시했던 기초검사만 한다! 현재는 신체검사 혹은 신검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대체복무자(징병전담의사)가 이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검사자들에게 막 대하는 인원이 없다.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버리면 된다. 애당초 공무원이기에 다, 나, 까는 안써도 ~요, ~입니다 정도의 가벼운 존대를 꼭 사용한다. 더불어 검사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검사자를 막 대하지 못한다.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검사자들에게 막 대하는 것은 민원인을 해꼬지 하는 행동이니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조용히 민원을 넣자.

병역판정으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입대하는 경우 당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대할 때 첫 4일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간이신체검사를 한번 더 받고,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훈련기간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귀가조치 된다. 귀가조치 되면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문제는 병무청 검사에서 계속 안 걸려지면 무한 루프행(...).

검사

신체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키, 몸무게, 시력과 같은 것 부터 정신검사, 피검사, 청력검사, 복부 엑스레이까지 검사한다. 이외에 검사는 전혀 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 병무청 검사에서 걸릴꺼라는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고 그냥 갔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꽤 수고를 해야하니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가자.

물론,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4급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나 5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규칙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된다.[1]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는 병무청에 연락하면 아주 자세히 알려주니 병원에가서 필요한대로 뽑아달라고 하면 된다. 물론, 그 비용은 본인 전액 부담이기에 주의. 특히, 병무용진단서[2]의 가격이 병원에 따라 무거운편이다.[3]

검사 시간

보통 2차례로 나뉘며, 오전반(8시)과 오후반(13시)이 있다. 오전이나 오후나 겁사가 끝나는 시간은 길어도 2시간정도이다. 다만, 오전반은 아침 일찍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소 근방에 살지 않는다면 오후반을 추천한다. 기상이변 때문에 검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었으나, 대부분 밀고 가기 때문에 걱정 할 필요는 없다.

검사 이후

이러한 신체검사가 모두 끝나면 본인의 급수를 현장에서 알려준다. 즉, 다른사람의 눈초리를 받으며 급수가 결정되는데 1~3급의 경우 그럼 그렇지라는 분위기를 4급의 경우 존시나 부럽다는 분위기를 띈다.[4] 단, 5급~7급은 저런게 있냐?는 눈치를 받게 되는데, 그나마도 7급의 경우 대부분 검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카드)로 교통비 명목으로 금액이 입금되어 귀가를 돕는다. 단, 검사소가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 사는 동네와 검사소의 거리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불한다. 그러므로, 검사가 끝나고 사비로 집에 귀가하더라도 나라사랑카드에 금액이 잘 들어왔는지 파악하자. 신체검사 중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온다.

판정

  • 1급~3급 (현역)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학력(대입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3학년 재학/휴학 등)을 가지고 있다면 [5]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 대상이다. 일반적인 입대 루트를 밟기 싫다면 입영통지서가 날라오기 전, 질병문제 및 신체악화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재겁사를, 그게 아니라면 의경이나 의무소방관 같은 전환복무를 살펴보자. 이들은 주 5일 근무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주말에는 가능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식의 군복무를 하게 된다. 다만, 정신적 질병에 의한 3급은 전환복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4급을 받은 사람이 이후 3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걸린다.
    이외에도 상근예비역이라고 현역이라 하더라도 군대를 통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대를 다닐 체격은 되지만, 학력이 낮거나 지역의 군대가 상근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근이 된다. 이외에도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상근이 될 수 있다. 상근의 경우 랜덤인데다가 그 지역의 소/중/대대 및 동대에서 인원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근이 되는 것은 없다. 다만, 인원을 필요로 하면 저학력과 자식이 있는 것이 상근의 확률을 높혀줄 뿐이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은 1급에서 3급이라도 보충역 판정을 받으며 따로 희망하는 경우만 현역으로 간다. 보충역 판정은 아래 4급 참조.
  • 4급 (보충역)
    흔히 말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 혹은 공익이나 방위로 불리는 등급.[6]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다. 현역과 똑같이 군사기본훈련은 받으나 정신과, 범죄행위에 의한 4급인 경우 훈련을 생략하고 판정 즉시 민방위에 편입된다. 4급 처분을 받은 그 다음년도부터 2년간 사회복무요원에 발탁되지 않았을 경우 3년이 경과된 뒤 1월 1일날 복무가 해제되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추가로, 4급인데 3급으로 가고 싶은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자. 무료로 치료비를 대 주며, 전문 의료진을 붙여주기 때문에 해당 병명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날짜 선택과 병과 지원 가산점도 나오므로 굳이 가고싶다면 주저없이 선택하라. 다만 주의할 점은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라는 것. 사실상 몸무게 감량이 되는 비만환자와 라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저시력자가 전부이다. 예를 들어 정신과 같은 경우 애초에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7], 정신과 3급만 돼도 병과 제한이 많이 걸려 사실상 슈퍼굳건이가 불가능하고 필요성도 매우 낮다.
  • 5급 (전시근로역)
    바로 민방위로 배속되는 급수이다. 5급 이하는 일상생활 영위에 심한 제약이 있다고 판정되는 결과다. 만약 주변에 5급을 받은 친구가 있다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 도와주자.
  • 6급 (면제)
    훈련이나 징집 등이 모두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 받는다. 이 등급을 받으면 민방위도 면제되어, 아무런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역시 5급처럼 부러운 급수가 아니다. 이 등급을 받는 경우 병무청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 등록사실로 서류처리하여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 7급 (재검사)
    병역판정검사 중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고 재입대하라고 하였거나, 치료기간 0개월같이 장기 치료를 통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신체검사시 7급을 준다.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기간 뒤에 재 신체검사하여 병이 호전되었거나 치료되었으면 급수가 없는 경우 적당한 급수를, 직전 급수가 있는 경우 직전의 급수를 매기고, 병이 호전되지 못했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 다시 7급을 주거나 검사 규칙에 따라 급수를 다시 매긴다.

재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7급)
    7급을 받아 귀가조치된 경우, 일정 기간(치료기간 등)이 지나고 그 필요한 항목만 받게 된다. 보통 일정한 기간을 주고 난 뒤에 필요한 경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서 받게 되는데, 몸무게 미달로 재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체중조절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일자를 추후 임의 통보한다.
    일부 검사자들이 직전 급수를 받고 싶으면, 현역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7급을 맞고 서류를 때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즉, 치료가 됐든 안됐든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돌려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현역 다시 갈 꺼 서류 하나 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7급으로 늦춰지지 말고 병무청에 전화하여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야 될 서류만 딱 뽑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병역판정검사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통한 재신검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후 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가는 곳이 바로 중앙신체검사소(대구 소재). 그 외에 같은 병명으로 재신검을 받으려면 6개월이 지난 뒤 가능하다.
  • 확인신체검사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을 받은 사람들이 병역면탈을 위해서 고의로 검사관을 속인 것인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표본은 병무청에서 임의지정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존 검사 기록이 무효화되며 필요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버린다.

검사장

지방병무지청 별로 검사장이 1개씩 있으며[8], 주민등록지(주소지)를 관할하는 병무지청의 검사장으로 결정된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대전·충남병무지청에 검사장이 부속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여기에 걸려있다. 단, 본인이 검사장을 지정해서 받는 경우 대전 사람이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다. 서신 통보로 장소와 시간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것을 바꿔야 할 정당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바꿀 수는 없다.

중앙신체검사소라는 특별한 검사소도 존재한다(대구 소재). 줄여서 중신검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질병이나 재검 요청 등으로 일반 신체 검사장에서의 병역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 동일 급수가 나온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신체적/정신적 큰 문제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급수의 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여담

  • 김종국이 허리 문제로 4급을 받고 나서 몸을 키우며 환자 상태와 다른 행보를 보이자, 병무청에서 만든 법이 김종국법이다. 이는, 직전의 병역처분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다시 받는 법이다. 문제는 병역면탈과 현역자원 감소로 병역판정기준이 날로 강화되는 마당에, 4급 판정자들이 들어가야할 사회복무요원 자원의 적체가 심각해 대체복무를 못하고 5년차를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타의로 3년 이상 무배치되는 경우에는 의무를 해소한 것으로 보나, 대학 재학기간은 3년에 산입되지 않는다.
  • MC몽도 병역면탈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았다고 한때 언론에서 시끄러웠는데, 일부만 인정되었다. 그리고나서 현역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나오게 되자 병역면탈로 걸린 사람은 현역 급수 혹은 직전의 급수를 받아 복무한다는 규칙이 강화되었다.[9]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가 되었다.

각주

  1. 이를테면, 우울증 초기 혹은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에는 3급처분이지만 중기 혹은 우울증과 다른 정신병력이 같이 온 경우에는 3급 미만의 처분인 4급~5급 처분이 내려진다.
  2. 직전 이름은 병사용진단서
  3. 어디는 2만원 어디는 10만원에 때 준다는 글들이 네이버 카페나 지식in에 뜸뜸히 보인다.
  4. 단, 무엇으로 4급인지는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판정검사결과지로만 알게 되며, 모니터 화면에는 1급인지 7급인지 알려주기만 한다. 즉, 남이 내가 무슨 병명으로 그 급수를 받았는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5. 2021년 이후 학력을 사유로 한 보충역 처분은 폐지될 예정이다.내년부터 ‘고교 중퇴’ 이하 학력도 군에 간다, 한겨례, 2020년 12월 16일 작성, 2021년 1월 2일 확인.
  6.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의 이전 명칭이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제도에서 비롯된 말이다.
  7. 병무청에서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4급 이상 판정자들의 병원 진료기록을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과의 경우 이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8. 병역판정검사장 가는 길, 병무청
  9. 정확히는 병역법상 현역 입영 나이가 31세 > 36세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