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란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점을 가리켜 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국가가 가로채냐는 비난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법 체계에 대한 전적인 무지로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1] 벌금은 해당자가 국가 치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당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애초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0903 판례가 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차 밖으로 탈출한 것을 알면서도 개 주인인 피고가 운전석에서 핸드폰만 만지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애완견에 의해 60대 여성인 원고가 놀라 넘어져서 요추골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형사상 벌금은 단돈 5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전액 인정되어 수천만원의 거금을 배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