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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7월 21일 (수) 12:22 판

벌금이란 실형[1]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내지 못하면?

재판을 통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교도소에 설치된 노역장이라는 시설에 끌려가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된다.

다만 1. 개인 수익이 없으며 2. 부과된 벌금액이 소액[2]인 경우에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서 민간 시설에 대한 사회봉사로써 벌금을 갈음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가부를 판결하는 재판이지만, 위 2가지 사항만 증명하면 되는 특성상 검찰청에서는 아예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매뉴얼화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점을 가리켜 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국가가 가로채냐는 비난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법 체계에 대한 전적인 무지로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3] 벌금은 해당자가 국가 치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당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애초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0903 판례가 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차 밖으로 탈출한 것을 알면서도 개 주인인 피고가 운전석에서 핸드폰만 만지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애완견에 의해 60대 여성인 원고가 놀라 넘어져서 요추골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형사상 벌금은 과실치상죄로 단돈 5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37,884,775원의 거금을 배상하게 되었다.

각주

  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말한다. 영어로는 의미가 더 직관적인데, imprisonment라고 부른다.
  2. 투고일인 2021.07.21 현재 500만원 이하
  3. 다만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등에는 형사합의라는 관행이 있어, 형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입건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는 드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