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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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략) ◇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에 대한 시험의 합격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버스 등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5호, 2012. 2. 1., 일부개정],[1]

여객자동차 운전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응시 조건

  • 20세 이상으로서 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 소지
  • (원동기 및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기간 기준,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시험을 통한 취득절차

인터넷으로 장소와 날짜, 시간을 골라 사전접수하고(현장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험장에 가서 응시료를 결제하고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친다. 80문제 80분에 48개 이상 맞출시 합격. 시험을 끝내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합격하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끝.

교육을 통한 취득절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서 합격하는 방식. 2박 3일에 3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

기타

화물운송 자격증과 달리 자격증 발급 전 교육이 없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이 아니라 각 시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16시간 신규교육을 받는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