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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른 구분===
===목적에 따른 구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죄다 같은 방파제로 보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방파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구분된다.
*방파제 : 말 그대로 파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
*방파제 : 말 그대로 파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
*방사제 : 해안선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출되어서 해류의 흐름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해안의 침식이나 항만에 토사가 흘러들어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다.
*방사제 : 해안선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출되어서 해류의 흐름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해안의 침식이나 항만에 토사가 흘러들어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다.

2017년 10월 22일 (일) 18:44 판

  • 防波堤

개요

항구나 포구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먼 바다의 거센 파도를 막아서 항구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대다수 항구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한반도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 역할을 한다 카더라

구분

구조에 따른 구분

  • 직립제 : 직각으로 선 벽으로 된 방파제로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내구도는 짱짱하고 콘크리트라는 단순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이지만 지반이 약한 경우 방파제 자체가 뚝 부러져서 박살날 수 있다.
  • 사면제(경사제) : 사석이나 테트라포드를 사용하여 경사를 두는 형태로 만든 방파제로 직립제에 비해 연약한 지반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재료비가 장난이 아니게 많이 깨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테트라포드 사용시 미터당 설치단가가 후덜덜한 수준
  • 혼성제 : 직립제와 사면제를 적절히(...) 섞어준 것. 보통 아래쪽은 사면제로 하여서 연약지반에 대응하고, 상부는 직립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혼성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목적에 따른 구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죄다 같은 방파제로 보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방파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구분된다.

  • 방파제 : 말 그대로 파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
  • 방사제 : 해안선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출되어서 해류의 흐름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해안의 침식이나 항만에 토사가 흘러들어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다.
  • 파제제 : 항구 내부의 파랑을 안정시키기 위해 항구 내부에 축조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 도류제 : 하천의 합류 지점이나 하천의 하구 부근에서 유로에 토사가 쌓이면서 항로가 개판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로 하천에 있을 경우에는 도수제라고 하기도 하며, 바다와 강이 만나는 강 어귀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출되는 경우는 돌제라고 하기도 한다.
  • 이안제 : 해안선과 뚝 떨어진 곳에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수면하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잠제라고 하기도 한다. 해안선에 들이치는 파도의 힘을 약화시켜 해변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관련 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