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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는 다른 보호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착용해야 그 성능을 온전히 낼 수 있다. 특히 호흡기보호구인 만큼 얼굴에 제대로 밀착시켜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착용법은 심하면 착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3M]]의 경우 자사 분리식마스크의 착용방법 포스터를 [https://gpimmediacollections.3m.com/dmrweb/servlet/Album?albumId=520054 배포]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는 다른 보호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착용해야 그 성능을 온전히 낼 수 있다. 특히 호흡기보호구인 만큼 얼굴에 제대로 밀착시켜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착용법은 심하면 착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3M]]의 경우 자사 분리식마스크의 착용방법 포스터를 [https://gpimmediacollections.3m.com/dmrweb/servlet/Album?albumId=520054 배포]하고 있다.


* 안면부여과식 착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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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과 산업용의 차이 ==
== 보건용과 산업용의 차이 ==

2020년 4월 4일 (토) 15:11 판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보건표지

방진마스크란 분진, 미스트 및 흄등의 고체 혹은 액체입자를 막기 위해 안면부에 착용하는 마스크를 말한다.[1] 목적이 목적인 만큼 분진이 발생하는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나 미세먼지등 대기질의 악화로 산업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개요

유해분진으로 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건인 만큼 유독가스 등 유해기체나 에어로졸이 있는 환경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활성탄이 함유된 방진마스크의 경우 산성계 유해냄새로 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역시 유독가스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농도가 낮은 곳은 호흡이 불가하니 외부에서 공기를 당겨주는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간혹 방진마스크의 등급에 따라 초미세먼지인 2.5μm(PM2.5) 입자를 여과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예컨데 KF80이나 2급 방진마스크는 초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니 1급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산업용 방진마스크의 시험기준에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에어로졸 입경분포는 0.04μm~ 1.0μm이며, 평균입경은 0.6μm이다. 또 파라린 미스트의 입경분포는 0.05μm~1.7μm, 평균입경은 0.4μm이다. 애초에 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은 3μm이하인데 이 분진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면 방진마스크의 의미가 없다.

방진마스크의 등급 규정은 분진을 호흡했을 때 어느정도까지 인체에서 수용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입자를 막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컨데 석면이나 베릴륨 등 취급장소에서 특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물질이 매우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또 고용노동부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2급 혹은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OVID-19사태로 인해 방진마스크 수요가 늘자 산업현장에서 방진마스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방진마스크 부족이 산업안전을 위협하면서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용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2] 건설업계와 산업현장에서도 재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3]

안전인증규격

방진마스크는 산업현장에서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이므로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구분은 사용장소에 따라 구분하는데,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경우 배기밸브가 없을시 특급 및 1급 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부여과식 1급 및 특급 마스크는 모두 배기밸브가 달려있다. 마스크가 실제로 인증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인증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한국[4]

한국의 경우 유분입자(파라핀오일)로도 테스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식 기준으로는 미국 N95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으며, 최저 R등급부터 달고 나온다고 보면 된다. 비싼 돈 주고 굳이 N95 살 필요 없다. 간혹 N95, R95 마스크가 한국에선 2급으로 승인받은 경우들이 있는데 배기밸브가 없어서 1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2급 방진마스크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
  • 1급 방진마스크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특급 방진마스크
    • 베릴륨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석면 취급장소
성능기준(안면부여과식 기준)
2급 1급 특급
흡기저항 차압 210 Pa 이하 차압 240 Pa 이하 차압 300 Pa 이하
분진포집효율[5] 80.0% 이상 94.0% 이상 99.0% 이상
배기저항 차압 300 Pa 이하
누설율 25% 이하 11% 이하 5% 이하
배기밸브 작동율 정확하게 작동할 것
강도, 신장율 및
영구변형율
배기밸브 덮개가 이탈되지 않을 것
불연성 불꽃을 제거했을 때 안면부가 계속적으로 타지 않을 것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부피분율 1% 이하

미국[6]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과 산하기관인 미국 국립개인보호기술시험소(NPPTL, National Personal Protective Technology Laboratory)가 관리감독한다. 미국의 등급기준은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은 유분입자에 대한 보호능력이며, 숫자는 포집효율이다. N등급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 분진으로 시험하며 입자평균입경은 0.3μm이다.

  • N, R, P: 유분입자 보호 불가(Not Resistant to oil, N), 제한적(Resistant to oil, R), 가능(Proof to oil, P)
  • 95, 99, 100: 95%, 99%, 99.97% 포집효율
  • P100 필터는 자홍색(magenta)이어야 한다. 3M사의 특급 방진필터인 2091K와 2097K, 방진방독필터 60928K가 자홍색인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
  • N95 마스크 중에 FDA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수술용 N95(Surgical N95)이라고 부르며 FDA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유럽연합[7]

유럽연합은 방진마스크 형태에 따라 부여되는 명칭이 다르다.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EN.149:2001+A1:2009에 따라 FFP(Filtering Face Piece)로 표기하며 3단계로 나뉜다. 또한 별도의 알파벳을 통해 부가정보를 표시한다. 한국과 동일하게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을 시행한다.

FFP1 FFP2 FFP3
안면부 흡기저항 분당30리터에서 0.6mbar

분당95리터에서 2.1mbar

분당30리터에서 0.7mbar

분당95리터에서 2.4mbar

분당30리터에서 1.0mbar

분당95리터에서 3.0mbar

분진포집효율 80.0% 이상 94.0% 이상 99.0% 이상
누설율 22% 이하 8% 이하 2% 이하
작업노출한계(OEL) 4배 12배 50배
할당보호계수(APF) 4배 10배 20배
부가정보 V: 배기밸브 장착 R:재사용가능 NR:재사용불가 D:데몰라이트 시험통과

중국[8] [9]

중국 규격은 미국식 명명법과 유사하나 90,95,100 등급으로 나뉜다는 점에서는 유럽과 유사하다.

  • KN, KP : 유분입자 보호 불가(KN), 유분입자 보호 가능(KP)
  • 90,95,100 : 90%, 95%, 99.97% 포집효율

일본[10]

일본은 안면부여과식과 분리식 마스크의 규격명이 다르며, 시험입자에 따라 다시 분리된다. 또 배기밸브의 유무에 따라 흡배기 저항규정이 다르다.

  • 염화나트륨 시험기준(고체)
    • 분리식 : RS1(80.0%), RS2(95.0%), RS3(99.9%)
    • 안면부여과식 : DS1(80.0%), DS2(95.0%), DS3(99.0%)
  • 디옥틸 프탈레이트 시험기준(액체)
    • 분리식 : RL1(80.0%), RL2(95.0%), RL3(99.9%)
    • 안면부여과식 : DL1(80.0%), DL2(95.0%), DL3(99.0%)

종류

안면부여과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형태의 마스크로 안면부 전체(마스크 자체)가 여과재로 되어있다. 배기밸브가 있는 제품은 숨을 내쉬는 게 조금 편하게 되어 있다.

분리식

안면부(마스크)와 필터(정화통)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다. 격리식/직결식과 전면형/반면형으로 각각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군대 방독면은 직결식 전면형이다.

  • 필터 설치 방식에 따라
    • 격리식: 정화통과 안면부가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
    • 직결식: 정화통과 안면부가 붙어있는 것. 군대 방독면을 연상하면 쉽다.
  • 마스크 보호범위에 따라
    • 전면형: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방식
    • 반면형: 코와 입만 보호하는 방식

착용 및 관리[11][12]

보호구 착용 매뉴얼. 4분부터 마스크에 대해 설명한다.

방진마스크는 다른 보호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착용해야 그 성능을 온전히 낼 수 있다. 특히 호흡기보호구인 만큼 얼굴에 제대로 밀착시켜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착용법은 심하면 착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3M의 경우 자사 분리식마스크의 착용방법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안면부여과식 착용방법
안면부여과식 착용방법.png

보건용과 산업용의 차이

보건용마스크(KF등급)와 산업용 방진마스크의 가장 큰 차이는 인증주체이다. 보건용마스크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13] 반면 방진마스크는 보호구로서 노동당국과 그 산하기관에서 관리한다. 또 시험기준도 보건용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누설율만을 평가하는데 반해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안면부배기저항, 누설율, 배기밸브 작동시험(특급 및 1급), 불연성, 영구변형율, 여과재 질량시험, 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시험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등급 기준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율
KF80 80.0% 유량 30ℓ/min 60 Pa 이하 25% 이하
산업용 2급 유량 95ℓ/min 210 Pa 이하
KF94 94.0% 유량 30ℓ/min 70 Pa 이하 11% 이하
산업용 1급 유량 95ℓ/min 240 Pa 이하
KF99 99.0% 유량 30ℓ/min 100 Pa 이하 5% 이하
산업용 특급 유량 95ℓ/min 300 Pa 이하

두 규격 모두 공유하는 기준에 의하면 위과 같다. 다만 둘 모두 안면부여과식 기준으로, 산업용 분리식 마스크의 경우 특급의 분진포집효율 기준이 더 까다롭고(99.95% 이상), 반면형 및 전면형 마스크의 경우 누설율 기준이 더 높다(5%, 0.05% 이하). 또 두 규격의 에어로졸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14]. 보건용 KF80은 산업용 2급과 달리 파라핀 오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냥 미세먼지만 막기 위한 거라면 대체로 둘은 호환되지만, 산업용을 써야할 자리에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유분차단이 되지 않을 뿐더러(KF80)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보건용 마스크가 열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지 않다. 반대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할 환자가 산업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배기밸브를 통해 비말 등이 유출될 수 있어 맞지 않다. FDA는 무균실 등의 환경에서 배기밸브 장착 마스크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배기밸브 등으로 인해 감염방지용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15] 다만 KF94 중심으로 보건용 마스크도 배기밸브가 달린 마스크가 출시되는 만큼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각주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4호,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2. 매일노동뉴스
  3. 대한전문건설신문대구신문연합뉴스
  4.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4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
  5.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
  6. NIOSH 가이드
  7. XAMAX Dust Mask Ratings
  8. IQAIR
  9. 3M respiratory protection for airborne exposures
  10. JICOSH 사이트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1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14.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4의 2 <방진마스크의 시험방법>
  15. 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