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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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亨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

1886년 7월 14일 황해도 안악군 세동면 단산동에서 출생했다. 1910년 12월 19일 안명근, 한순직(韓淳稷)·원행섭(元行燮)·양성진(楊星鎭)·고봉수(高奉守)·한정교(韓禎敎) 등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했고, 자산가가 많은 황해도 안악읍내에서 자금 모집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날 밤 읍내 자산가의 성명, 자산 규모, 헌병분견소의 위치,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으며, 12월 20일 밤 11시경 교외의 남산 습락현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박형병은 원행섭, 한순직과 함께 헌병분견소와 그 부근 일본인 가옥의 상황을 정창했다. 그리고 안명근 등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습락현으로 가서 김구 등과 합세하여 읍내로 들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거사 당일에 모인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고 또 안악읍 내의 자산가는 음력 12월 이전에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당일의 거사는 연기하고 음력 12월 15일 밤에 다시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1911년 1월 10일경 안명근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사는 좌절되고 말았다. 일제는 안명근 등의 활동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을 위한 모금 활동으로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600여 명을 검거하여 온갖 고문을 가했다. 이중 105명이 기소되었는데, 이를 105인 사건이라 한다. 박형병 역시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1년 7월 22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강도, 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했지만 1911년 9월 4일 경성공소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2]

1912년 9월 13일 이른바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詔書)에 따른 특전(特典)’으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후 1914년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칙령 제104호에 의거하여 징역 3년 10월 10일로 감형되었다. 1915년 3월 12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박형병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