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1856년)

Pikabot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4일 (목) 06:59 판 (연도별 출생 제거 봇)

朴永鎭.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

1856년 5월 21일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 황화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2일 전주 천도교구를 통해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듣자 익산군의 교구장 최재봉과 함께 교구 임원과 교인들을 모아 독립운동의 실천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익산군내의 기독교측과 연락하여 독립선언서를 황화면과 여산읍 등지에 배포하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4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공소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보안법 위반죄에 의해 광주 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고 불복하여 공소했는데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천도교 신자로서 지난 3월 2일 천도교 교구장 최재봉이라는 자, 동교 신자 기병호가 시켜서 인쇄지 2장을 가지고 와서 도로 위에서 유기할 뜻을 의뢰함에 피고는 문맹이니 그 글의 뜻을 물었는데, 김병호는 자신도 문맹이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최종봉으로부터 광고지로 들었다는 뜻으로 답했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단지 이 인쇄물을 도로 위에 유기한 것뿐이고 추호도 고의가 없으니 그 사정을 양찰하여 명명백백한 판결을 원하고 상고취의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1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그 후 익산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28년 12월 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박영진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3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