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경과 == === 탄핵 소추 발의 이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장본인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해 제20대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71명<ref>[[국회의장]]인 [[정세균]]은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탄핵 발의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9일 진행되는 탄핵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ref>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발의<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3/0200000000AKR20161203006600001.HTML?input=1195m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 [[2016년]] [[12월 3일]]</ref>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Y6J1D2R0N3D0H4Z1Q2W2P0W8R1T1 탄핵 소추안 전문]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오후 2시45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0277.html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조선일보, 2016.12.09</ref> 투표 방식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적은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집어넣게 된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28934 탄핵 표결 어떻게 진행되나?…미리 보는 절차], SBS, 2016.12.08</ref> 한 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3당 의원들은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국회의원 사직서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따라<ref>[http://www.hankookilbo.com/v/1498d06fcd1741b19d96713118bb8bb6 <nowiki>[뒤끝뉴스] "탄핵불발 땐 총사퇴" 野 집단사표의 운명은?</nowiki>], 한국일보, 2016.12.08</ref>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할 경우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453446612876552&DCD=A00602&OutLnkChk=Y 2野 사퇴 배수진..일괄 사퇴 시 헌법따라 국회 위헌기관 전락], 이데일리, 2016.12.08</ref>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를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 탄핵 투표 === [[파일:201612091600.png|thumb]]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국회의원 정족수인 300인중 200인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소추는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가결과 동시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거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border:2px solid mediumblue;" !colspan="5" style="background-color:mediumblue;" | <big><font color="white">'''박근혜 탄핵 소추안'''</font></big> |- !colspan="5" style="background-color:royalblue;" | <font color="white">가결조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font> |- !style="background-color:aliceblue;" | 재석 !style="background-color:honeydew;" | 찬성(가, 可) !style="background-color:mistyrose;" | 반대(부, 否) !style="background-color:whitesmoke;" | 기권 !style="background-color:whitesmoke;" | 무효 |- | 299 | 234 | 56 | 2 | 7 |- !style="background-color:royalblue;" |<font color="white">표결결과</font> |colspan="4" style="background-color:honeydew;"|<big><font color="green">'''가결'''</font></big> |} 본회의 투표에서 29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ref>진박감별사로 유명세를 떨친 골수 친박계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불참하였다.</ref> 299표 중 당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의 172석에 [[새누리당]] 62표가 더해져 찬성 234표로 집계되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되었다. 애초 탄핵안에 찬성하기로 공언했던 새누리당 의원의 수는 44명이었고 이들의 수를 야당 의원 수에 합쳤을 경우 220표 내외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소 18명 이상이 친박계에서 이탈하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내질렀으며, 특히 방청석에 모여있던 세월호 유족들은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탄핵 부결을 자신하던 이정현 대표는 가결이 확정되자 두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런 반응 없이 [[멘탈붕괴]] 그 자체의 모습으로 굳어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는 미소를 머금었으나 이렇다 할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조용히 방청석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제스쳐를 취했다. 민주당 측은 투표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반응을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자고 행동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무효 7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한글로 가, 부 혹은 한자로 可, 否를 적으면 되는 매우 간단한 투표임에도 일부러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심지어 이름을 적는 등, 반대표를 행사하기엔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찬성도 하기 싫으니 기권표를 일부러 만드는 꼼수를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담으로 무효표가 7표 나오고 탄핵이 7ㅏ결 되었다면서 [[세븐 갤러리]]가 털리기도 하였다. === 탄핵 심의 ===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명 이상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며 심의기간은 최장 180일이 주어진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 사건부호가 ‘나’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번호는 ‘2016헌나1’이 되었다.<ref>[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aq/selectFaq.do?searchClassSeq=10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FAQ, 헌법재판소. 2018년 5월 30일 확인.</ref> 12월 9일, 국회 투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방문하여 직접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선출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069.html 헌재 ‘탄핵심판’ 착수...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한겨레, 2016.12.09</ref> === 선고 === {{인용문|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판결에서}} {{참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선고문}} {{참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결정문}} 탄핵심판 선고일 기준 8명<ref>[[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1명이 공석이다.</ref>의 헌법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예우 중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대통령의 특권인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되어 당장 [[검찰]]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 [[2017년]] [[3월 8일]], 오후 6시가 지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브리핑으로 이번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후인 3월 10일 오전 11시임이 밝혀졌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했다.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호칭이 변경되었다.{{ㅊ|대한민국 만세!}}(공식 탄핵)<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4&oid=001&aid=0009096848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2보)], 연합뉴스, 2017.03.10</ref>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약 22분 가량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던 선례에 비춰보면 이번 선고가 비교적 단호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응=== ====박근혜 측==== 탄핵 선고가 이뤄진 이후, 박근혜의 대리인단중 한명인 서석구가 언론과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자신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이번 탄핵심판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라는 [https://twitter.com/jtkim1013/status/840076257651908608 트윗]을 남겼다. 박근혜 본인은 탄핵 인용 발표후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고, 청와대 수석 참모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유구무언|드릴 말씀이 없다]]'''며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고 전해졌다. ====정치권==== ; 자유한국당 :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박근혜가 소속되었던 자유한국당의 여당 지위가 박탈되어 국회에 여당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탄핵 인용 이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렇다할 공식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 공통적으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의 진솔한 사죄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민통합 매세지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다. 탄핵 이후 열린 촛불집회에 유력 대권주자들은 대부분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3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는 다분히 과격화되는 극우층의 탄핵 반대 시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황교안 권한대행 : 탄핵 인용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식적으로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하고, 국민통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네이버나 유투브 등 생중계를 통해 탄핵선고를 지켜보던 많은 누리꾼들은 선고 초반, 세월호 7시간 등 의혹에 관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서 기각되는 분위기에 낙담을 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결정타인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선고 내용이 탄핵 인용쪽으로 기울어지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말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듯한 반응을 보여줬다. ==== 친박 세력 ====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던 친박 세력인 박사모를 위시한 탄기국은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를 향해 돌격하는 폭력시위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이들을 막아서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였고, 일부는 차벽을 뛰어넘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런 과격시위 와중에 시위에 참가한 인원중 무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대치하던 경찰도 다수의 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박근혜는 물론이고 이 집회를 주도한 강성 친박 정치인중 그 누구도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 기타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발표 중 “그러나”라는 부분이 각 사안마다 한번씩 등장하였다. 처음 세 번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 그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었다. 이후 탄핵이 인용되면서 다시 지수가 급상승하였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