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39번째 줄: 39번째 줄:
* [[노량진역]]
* [[노량진역]]
* [[천안역]]
* [[천안역]]
* [[동대구역]]


==주석==
==주석==

2015년 4월 22일 (수) 04:44 판

  • 民資驛舍

민간자본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 건물.

개요

민자역사는 원칙적으로 철도공사 외의 민간의 투자를 받아 건설되는 역 건물을 의미한다. 일본의 민중역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철도공사 측의 출자가 포함되어야만 민자역사로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국유철도 시절에는 철도부지에 민간이 역을 짓더라도 이를 소유할 수 없이 원칙 기부채납을 실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입점시키는 등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1]

이런 상황에서 철도청의 경영개혁 차원에서 시행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의해서 1995년 이후부터 자기부지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경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한 별도 법인에 출자가 허용되며서 민자역사의 설립히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동인천역서울역을 시초로 하여 민자역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여러 건의 민자역사 설립이 추진되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설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이 민자역사 설립 추진은 중단되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역사들은 과거 철도청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존재들로, 공사화 이후에는 복합역사로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된다. 민자역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원칙적으로 민자역사는 과거 특례법에 의거하여 철도공사의 지분율이 25%를 넘길 수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황

운영 중인 민자역사

추진 중인 민자역사

주석

<references>

  1. 법제처. '민중역 건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