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09번째 줄: 109번째 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각주}}

2020년 4월 23일 (목) 00:13 판

민원처리법
제목 {{{이름}}}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 링크

용어의 정의

민원의 구분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일반민원
    •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민원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행정기관

기타

  •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적용범위

  •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1], 제37조[2], 제38조[3],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4] 및 제42조[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의무와 권리

  •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의 원칙

  •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6]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의 접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기타민원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우편 등으로 신청한 민원
    •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상세사항

이 문단에서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문단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문단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ㆍ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제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임직원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각주

  1.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ㆍ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6.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