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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 |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로 추정된다. | ||
범죄[[구성요건]]을 불충족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가 성립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위법성 조각사유]]<ref>[[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ref>가 충족되거나 [[책임능력|책임 조각사유]]<ref>[[심신장애]], [[형사미성년자]], [[기대가능성]] 없음 등등.</ref>가 충족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꼭 그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것.''' | 범죄[[구성요건]]을 불충족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가 성립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위법성 조각사유]]<ref>[[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ref>가 충족되거나 [[책임능력|책임 조각사유]]<ref>[[심신장애]], [[형사미성년자]], [[기대가능성]] 없음 등등.</ref>가 충족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꼭 그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것.''' | ||
대표적인 예시로 [[부산 사회복지관 자폐인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자폐성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아동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렸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 대표적인 예시로 [[부산 사회복지관 자폐인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자폐성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아동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렸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
2019년 4월 23일 (화) 21:10 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로 추정된다.
범죄구성요건을 불충족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가 성립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위법성 조각사유[1]가 충족되거나 책임 조각사유[2]가 충족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꼭 그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것.
대표적인 예시로 부산 사회복지관 자폐인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자폐성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아동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렸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