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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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罪推定의 原則
*無罪推定의 原則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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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제27조 제4항}}
{{인용문|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제27조 제4항}}


[[헌법]], [[형사법]]의 원칙 중 하나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형사법]]의 원칙 중 하나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4월 23일 (화) 21:10 판

  • 無罪推定의 原則

개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 형사법의 원칙 중 하나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왜 필요한가

무죄추정의 원칙 중 하나는 법원에서 인정된 확고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무죄로 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검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며, 정황증거나 현행범으로 잡혀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죄를 단정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황증거가 주작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엉뚱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몰아서 잡아올 수도 있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1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 (In Dubio Pro Reo)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오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백 역시 (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훌륭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받아낸 자백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배제된다.[1]-진술의 임의성 및 독수독과 이론)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용의자 자백이라면 독수독과에 상관없이 배제되지만, 괜히 미란다 원칙에서 묵비권과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영역에 이걸 들이밀어서 보호 받을 수는 없다. 형사가 얽힌 일이라면 이쪽이 마무리 된 뒤에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성범죄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범죄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대법관들이 단체로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범죄에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듯한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일부 수사기관의 원칙을 넘어선 수사 관행이 실존하긴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사법부(판사)에서의 원칙은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죄판결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증언 역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이 "증거" 하면 떠올리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수사기관 측의 수사 결과 및 피고인 측의 항변과 모순점이 없다면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에 있어서 일부 판사들은 유죄에 대한 확신없이 유죄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듯 하다.[3] 이는 기사에도 나와있듯, 간접증거들만으로 판결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판사들이 실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한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으니,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는 상황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소 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당하는 '나'는 무죄인 선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뉴스뉴스2 더군다나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합의하에 한 사건을 포함 관계된 것도 없어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러한 허위고소들로 인해 경찰의 공권이 상실됨은 물론, 제 3자가 갖게 되는 비관적 시각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 더군다나 허위 고소로 인해 그들은 '범죄자'로 물타기 되어가는 현실이다.

심지어는 이런 뉴스1까지도 판을 치고 있다. 언론 통계 조작은 물론이고, 남성이 당하는 무고한 성범죄 피해는 다루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남성이 피해 받은 성희롱 및 성폭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여성만 구제 받고 지켜야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무고가 전체 통계의 0.5%라면 평상시 뉴스에 무고죄 관련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뉴스2

기타

헌법 제27조 4항을 참고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4] 즉,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결시까지(혹은 불기소처분 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된다.

각주

  1.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참고로 피해자에 대한 유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비판이 많다. 두테르테 사례를 봐야 한다.
  3. 관련 기사
  4. [1] 헌법재판소 2010. 9. 2. 2010헌마418, 공보 제167호, 1539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