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통치

헌병 경찰 제도[편집 | 원본 편집]

무단 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

강력한 식민 정책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일제는 강압적인 통치력의 도구로 헌병 경찰들을 활용하며 반일본세력을 억눌렀다. 일제는 전국 각지에 경찰 관서와 헌병 기관을 설치하였다. 헌병 경찰들의 일은 의병 또는 반일 조직에 대한 탄압 활동뿐 아니라, 세금 징수 , 검열 , 언론 지도,호구 조사, 위생 점검, 임야 감시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일반 경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 에게는 즉결심판권이란 권한이 있었다. 이는 재판 없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구류 , 과료 , 태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해 헌병 경찰들은 많은 조선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횡포가 심해졌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의 반감은 점점 커져갔다.

토지 조사 사업(1910~1918)[편집 | 원본 편집]

1910년 일제는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여 1912년 토지 조사령을 선포하였다.

일제의 대외적 의도는 지세의 부담을 공정히 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지세 수입을 늘려 식민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식민지배 비용을 식민지 조선에서 조달하고) 일본인들이 토지를 얻게 하려는데에 목적이 있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소우자가 직접 신고하여 소유지로 인정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글을 배우지 못했고 신고 방법조차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당시 반일감정으로 인한 일본 정책 거부의 양상이 합쳐져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대다수였다. 그 결과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의 약 50%이상의 토지를 수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들을 국유지로 편입한 조선 총독부는 국유지로 만든 토지들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식민지 수탈 기관)에 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일제의 산업 통제[편집 | 원본 편집]

회사령[편집 | 원본 편집]

회사 설립 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인은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부족해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어 허가제로 관리한다” 라는 이유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자본과 민족기업 성장 억제와 일본 자본의 무부별한 한국 진출 통제였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정관 등록만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으로 공업 제품의 수출 증가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며 일본 내 축적된 자본을 조선으로 투입하기 시작하며 회사령이 철폐된다.

간선 철도망[편집 | 원본 편집]

단순한 이동수단의 목적이 아닌 군사시설의 목적(대규모 군대 이송, 군수 물자 이송 등)으로 일제가 설치하였다. 일제강점기 전 1899년 일본은 경인선 철도를 설치를 시작으로 경부선(1905), 경의선(1906) 등 서울을 중심으로 5대 간선 철도를 완성시켰다. (철도 부설권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러시아와 다툰 것이 러일전쟁이다.) 1910년 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철도를 놓기 시작하였다. 호남선(1914) , 경원선 (1914) , 함경선(1928)

한반도 전역에 철도를 둔 일본은 광산, 수산물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추후 산미증식계획에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