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순수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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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heitsgebot, 麥酒純粹令, German Beer Purity Law
*Reinheitsgebot, 麥酒純粹令, German Beer P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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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야기거리==
==기타 이야기거리==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였을 때 병합된 바이에른 공국은 맥주순수령을 독일 전역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연히 바이에른 이외의 양조업자들은 반대를 할 수 밖에... 실제 독일 전역에서의 시행은 [[1906년]]에 적용되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치]]독일에서도 이 법령이 살아남아서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문제는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의 시장통합을 위한 회의 과정에서 이 법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되었으며, 이후 이 법은 공식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양조업자들은 법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이 법에 근거하여서 맥주를 제조한다고 한다.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였을 때 병합된 바이에른 공국은 맥주순수령을 독일 전역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연히 바이에른 이외의 양조업자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실제 독일 전역에서의 시행은 [[1906년]]에 적용되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치]]독일에서도 이 법령이 살아남아서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문제는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의 시장통합을 위한 회의 과정에서 이 법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되었으며, 이후 이 법은 공식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양조업자들은 법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이 법에 근거하여서 맥주를 제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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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 (화) 19:24 기준 최신판

  • Reinheitsgebot, 麥酒純粹令, German Beer Purity Law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516년 4월 23일 독일 남부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 4세가 맥주 양조에 관해 반포한 법령. 주요 내용은 맥주를 만들 때 맥아, 물, 홉, 효모 이외의 원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판매시 가격의 제한도 내용에 들어 있었다. 만일 이 법을 어기고 맥주를 생산할 경우 생산물은 모두 압수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식품이나 주류 관련 법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다른 지역에서도 맥주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 회사의 광고 덕분에 이게 가장 유명하며, 당시 국가 단위에서 시행되는 맥주 관련 법으로는 이게 처음일 것이다.

법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맥주의 품질 향상을 통한 조세수입 증대라 할 수 있다. 일단 왕이 나서서 이런 법을 만드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국가의 재정문제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배경상 유럽 전역에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술, 특히 맥주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벌기 위한 맥주 양조업자가 몰려든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술의 소비가 늘어나면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가짜술이 판을 치게 된다. 또한 이런 경우 밀주가 성행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기 좋은데 이 맥주순수령은 맥주의 재료와 가격을 표준화시키면서 이러한 것을 상당히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맥아, 즉 보리 이외의 곡식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즉, 밀과 같은 것을 이용한 맥주를 금지시킨 것인데 이는 식량을 술로 돌리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하여 식량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같이 내포되어 있었다.

기타 이야기거리[편집 | 원본 편집]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였을 때 병합된 바이에른 공국은 맥주순수령을 독일 전역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연히 바이에른 이외의 양조업자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실제 독일 전역에서의 시행은 1906년에 적용되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바이마르공화국나치독일에서도 이 법령이 살아남아서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문제는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의 시장통합을 위한 회의 과정에서 이 법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되었으며, 이후 이 법은 공식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양조업자들은 법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이 법에 근거하여서 맥주를 제조한다고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