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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는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접수해 실제 매출 발생을 입증해야 종료된다.
신용카드 거래는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접수해 실제 매출 발생을 입증해야 종료된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1조 3매(가맹점 보관용-카드사 접수용-회원 보관용)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압지]]로 제작되어 최상단에 수기 작성을 하거나 [[프린터|도트 매트릭스]]로 두드리면 겹쳐진 종이에 자동으로 인자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휴먼 에러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1조 3매(가맹점 보관용-카드사 접수용-회원 보관용)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압지]]로 제작되어 최상단에 수기 작성을 하거나 [[프린터|도트 매트릭스]]로 두드리면 겹쳐진 종이에 자동으로 인자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휴먼 에러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전표에는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가맹점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등), 매출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이 기록되며 부가적으로 카드 포인트 정보나 가맹점 광고 등이 인쇄된다. 가맹점 정보의 허위 등록 혹은 타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전표에는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가맹점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등), 매출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이 기록되며 부가적으로 카드 포인트 정보나 가맹점 광고 등이 인쇄된다. 가맹점 정보의 허위 등록 혹은 타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전표 작성 후 이를 카드사에 접수시켜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대부분 [[VAN]]社에서 수거 후 대리접수를 해주긴 한다. 접수 창구는 카드사 지정 [[은행]]이나 카드사 자체 창구이다. 전업계 카드사(+신한)는 공통적으로 [[KEB하나은행]]을 전표 접수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계 카드사는 자사와 연관된 은행을 접수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 [[BC카드]]는 자사 회원은행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자전표 출력 가맹점에서는 전표를 자동으로 카드사에 전송해 별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표 작성 후 이를 카드사에 접수시켜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대부분 [[VAN]]社에서 수거 후 대리접수를 해주긴 한다. 접수 창구는 카드사 지정 [[은행]]이나 카드사 자체 창구이다. 전업계 카드사(+신한)는 공통적으로 [[KEB하나은행]]을 전표 접수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계 카드사는 자사와 연관된 은행을 접수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 [[BC카드]]는 자사 회원은행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자전표 출력 가맹점의 전표는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아예 카드사가 전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


=== 수기전표 ===
=== 수기전표 ===
[[파일:수기전표.png|thumb|수기전표의 예시]]
[[파일:수기전표.png|thumb|수기전표의 예시]]
[[승인조회기]] 자동 인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전량 수기로 작성했으며, 이때 카드의 상세정보(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은 수기로 쓰면 <u>무효 처리된다.</u> 신용카드의 정보 부분이 양각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유기도 한데, 전표 작성시 카드를 전표 밑에 깔고 [[임프린터]]로 압인하여 카드 정보가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 ([https://youtu.be/PQvbQT6geAw?t=18s 압인 영상]) 압인기가 없는 경우 연필, 동전 등으로 문질러 자국을 낸다. 이를 통해 불법 도용을 차단한다.
[[승인조회기]] 자동 인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전량 수기로 작성했으며, 이때 카드의 상세정보(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은 수기로 쓰면 <u>무효 처리된다.</u> 신용카드의 정보 부분이 양각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유기도 한데, 전표 작성시 카드를 전표 밑에 깔고 [[임프린터]](압인기)로 압인하여 카드 정보가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https://youtu.be/PQvbQT6geAw?t=18s 압인 영상]). 압인기가 없는 경우 연필, 동전 등으로 문질러 자국을 낸다. 이를 통해 불법 도용을 차단한다.


승인조회기의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야 수기전표 자체를 보기 힘들지만 승인기가 고장나거나 통신 장애 등 전자전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수기로 써야 한다. 전표 작성 전에 조회기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카드사에 문의를 넣어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승인]] 절차를 밟고, 승인번호를 전표에 기입해야 유효한 거래가 된다.
승인조회기의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야 수기전표 자체를 보기 힘들지만 단말기 없이 가맹점만 가입한 곳이거나, 승인기가 고장나거나 통신 장애 등 전자전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수기로 써야 한다. 전표 작성 전에 조회기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카드사에 문의를 넣어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승인]] 절차를 밟고, 승인번호를 전표에 기입해야 유효한 거래가 된다.
 
수기로 쓸 수 없는 정보(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를 압인하지 않은 카드는 수기전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카드들은 카드정보가 적혀있는 면 좌측 하단에 "Electonic Use Only"(전자결제 전용)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그렇고, 디자인이 중시되면서 [[신용카드]]에서도 자주 보인다.


=== 전자전표 ===
=== 전자전표 ===
[[파일:전자전표.jpg|thumb|전자전표의 예시]]
[[파일:전자전표.jpg|thumb|전자전표의 예시]]
승인조회기의 발달로 카드 정보는 자동 인쇄가 되기 시작했지만 [[서명]]은 볼펜을 들고 전표에 직접 그어야 했다. 카드 사용 횟수는 늘어만 가는 데 서명은 수기로 일일이 받아야 하니 시간 낭비하는 고객이든 고객 회전율 떨어지는 가맹점이든 좋을 리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사인패드를 이용해 서명을 이미지화 한 후 전표에 인쇄하는 전자전표가 도입되었다.  
승인조회기의 발달로 카드 정보는 자동 인쇄가 되기 시작했지만 [[서명]]은 볼펜을 들고 전표에 직접 그어야 했다. 카드 사용 횟수는 늘어만 가는 데 서명은 수기로 일일이 받아야 하니 시간 낭비하는 고객이든 고객 회전율 떨어지는 가맹점이든 좋을 리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사인패드를 이용해 서명을 이미지화 한 후 전표에 인쇄하는 전자전표가 도입되었다.


전자전표가 도입되면서 카드사 자동 전송이 가능해져, 카드사 접수용 전표를 따로 둘 필요가 없게 되면서 가맹점 보관용-회원 보관용 2매 1조로 구성된다. 심지어 신규 기기의 인쇄부는 [[NCR지]]의 단가를 아끼기 위해 [[감열지]]로 대체된 상태. POS기 설치 가맹점은 가맹점 보관용을 POS기에 보관하고 회원 보관용만 인쇄하기도 하며, 그냥 [[영수증]] 한 귀퉁이에 승인번호 같은 걸 적어두는 걸로 갈음하는 곳도 있다.
전자전표가 도입되면서 카드사 자동 전송이 가능해져, 카드사 접수용 전표를 따로 둘 필요가 없게 되면서 가맹점 보관용-회원 보관용 2매 1조로 구성된다. 심지어 신규 기기의 인쇄부는 [[NCR지]]의 단가를 아끼기 위해 [[감열지]]로 대체된 상태. POS기 설치 가맹점은 가맹점 보관용을 POS기에 보관하고 회원 보관용만 인쇄하기도 하며, 그냥 [[영수증]] 한 귀퉁이에 승인번호 같은 걸 적어두는 걸로 갈음하는 곳도 있다.

2022년 11월 6일 (일) 17:02 기준 최신판

매출전표(賣出傳票, Sales Slip)는 매출이 발생한 거래를 정리하는 양식 및 그 기록물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익숙하게 볼 수 있다.

신용카드[편집 | 원본 편집]

신용카드 거래는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접수해 실제 매출 발생을 입증해야 종료된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1조 3매(가맹점 보관용-카드사 접수용-회원 보관용)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압지로 제작되어 최상단에 수기 작성을 하거나 도트 매트릭스로 두드리면 겹쳐진 종이에 자동으로 인자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휴먼 에러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전표에는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가맹점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등), 매출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등이 기록되며 부가적으로 카드 포인트 정보나 가맹점 광고 등이 인쇄된다. 가맹점 정보의 허위 등록 혹은 타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전표 작성 후 이를 카드사에 접수시켜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대부분 VAN社에서 수거 후 대리접수를 해주긴 한다. 접수 창구는 카드사 지정 은행이나 카드사 자체 창구이다. 전업계 카드사(+신한)는 공통적으로 KEB하나은행을 전표 접수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계 카드사는 자사와 연관된 은행을 접수 은행으로 지정하고 있다. BC카드는 자사 회원은행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자전표 출력 가맹점의 전표는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아예 카드사가 전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

수기전표[편집 | 원본 편집]

수기전표의 예시

승인조회기 자동 인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전량 수기로 작성했으며, 이때 카드의 상세정보(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은 수기로 쓰면 무효 처리된다. 신용카드의 정보 부분이 양각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유기도 한데, 전표 작성시 카드를 전표 밑에 깔고 임프린터(압인기)로 압인하여 카드 정보가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압인 영상). 압인기가 없는 경우 연필, 동전 등으로 문질러 자국을 낸다. 이를 통해 불법 도용을 차단한다.

승인조회기의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야 수기전표 자체를 보기 힘들지만 단말기 없이 가맹점만 가입한 곳이거나, 승인기가 고장나거나 통신 장애 등 전자전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수기로 써야 한다. 전표 작성 전에 조회기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카드사에 문의를 넣어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승인 절차를 밟고, 승인번호를 전표에 기입해야 유효한 거래가 된다.

수기로 쓸 수 없는 정보(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를 압인하지 않은 카드는 수기전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카드들은 카드정보가 적혀있는 면 좌측 하단에 "Electonic Use Only"(전자결제 전용)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그렇고, 디자인이 중시되면서 신용카드에서도 자주 보인다.

전자전표[편집 | 원본 편집]

전자전표의 예시

승인조회기의 발달로 카드 정보는 자동 인쇄가 되기 시작했지만 서명은 볼펜을 들고 전표에 직접 그어야 했다. 카드 사용 횟수는 늘어만 가는 데 서명은 수기로 일일이 받아야 하니 시간 낭비하는 고객이든 고객 회전율 떨어지는 가맹점이든 좋을 리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사인패드를 이용해 서명을 이미지화 한 후 전표에 인쇄하는 전자전표가 도입되었다.

전자전표가 도입되면서 카드사 자동 전송이 가능해져, 카드사 접수용 전표를 따로 둘 필요가 없게 되면서 가맹점 보관용-회원 보관용 2매 1조로 구성된다. 심지어 신규 기기의 인쇄부는 NCR지의 단가를 아끼기 위해 감열지로 대체된 상태. POS기 설치 가맹점은 가맹점 보관용을 POS기에 보관하고 회원 보관용만 인쇄하기도 하며, 그냥 영수증 한 귀퉁이에 승인번호 같은 걸 적어두는 걸로 갈음하는 곳도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