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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인용문2|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br>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MDMA]]가 여기에 속한다.</br>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br>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플루니트라제팜]] 혹은 로히프놀이 속한 위치</br>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일반적인 [[벤조디아제핀]]의 위치</br>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폐해==
==폐해==

2019년 8월 19일 (월) 16:21 판

만일 당신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면 여기부터 찾아가도록 하자.

혹시 주변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아래 번호 중 한 곳으로 신고하자.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국번없이 112
  • 관세청 국번없이 125

정의

사전적 의미

  • 痲藥 / drug[1]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대체로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정의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MDMA가 여기에 속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플루니트라제팜 혹은 로히프놀이 속한 위치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일반적인 벤조디아제핀의 위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폐해

  • 신체적 피해
  • 정신적 피해
  • 경제적 피해

화학적 정의

처벌

  • 대한민국 :
  • 중국 :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마약 때문에 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류

제조법에 따른 구분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 디자이너 드럭 (Designer Drug) : 법을 피하기 위해 마약의 화학 성분을 임의로 조절해서 만든 마약. 쉽게 말해 그냥 신종 마약이다. 복용하면 일단 환각을 보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다.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힘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3] 체온이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옷을 다 벗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마약들이 문제가 되는 게, 효과도 효과지만 신종 마약이라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구하기 쉽고 저렴하다는 것. 실제로 "5-Dollar Insanity (5달러의 광기)"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다.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

중추신경 흥분제

업계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추신경에 흥분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감각의 극대화나 운동기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량 복용시에는 기분이 맑아진다거나 기분이 고조되는 느낌이 있으며, 수다가 많아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종의 피로회복제나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이 계열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중추신경 억제제

다운계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되다가 이쪽의 용도가 발견된 경우가 많다. 이 계열 마약을 사용할 경우 축 처진다는 느낌이나 진정제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벤조디아제핀이 있다.

환각제

사이케델릭 계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타

  • 게임 :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
  • 위키분 :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
  • 국뽕
  • 환뽕
  • 종교 : "종교는 인민의 마약(아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 권력 : 권력 맛은 마약보다 더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합법적인 사용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중독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진통제로의 사용이며, 수술 직후의 환자나 말기 암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된다. 이외에 전시에는 발생하는 수많은 부상자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전시 의무병들에게 진통제로 모르핀과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실 상당류의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류들은 진통제 개발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본래 목적이 진통제이고 마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부작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도... 벤조디아제핀도 마약류에 포함되나 신경안정제/근육이완제 등 합법적인 용도로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필로폰 같이 처음엔 피로회복제 정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다 그 해악성이 밝혀져 불법이 된 경우도 있으며, 아산화질소와 같이 나라에 따라 실질적으로 합법이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리탈린같이 ADHD 치료제를 코로 흡입하는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 용도를 벗어나서 남용하다 걸려 법의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다.

본래는 중독자가 아니지만 수술이나 진통을 목적으로 처방받다가 본의 아니게 중독 되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외에 이나 담배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관리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마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한 논란이 늘 발생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금주법 같은걸 때리자니 그 폐해가 너무 커서...

또한 대마초의 경우, 미국의 몇몇 주 들과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 대마초 사용의 비 범죄화 및 합법화를 추진중인 곳들도 있고, 네덜란드와 같이 이미 합법화가 이루어진 곳이 있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항목

은어

무엇인가 몰입감이 강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을 빗대어서 장난삼아 마약이라고 부른다.

각주

  1. 원래 의미는 그냥 "약"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drug는 마약으로 통용되며, 우리가 의미하는 약은 pharm이나 medicine를 더 많이 쓴다
  2. 헤로인모르핀과 비슷한 약에 속하지만 뇌에 침투하기 더 쉽다는 차이점이 있다.
  3. 초인적인 힘이 생기긴 하나, 복용하면 일단 자기 몸을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를 못한다.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남의 차에 바디슬램해서 창문을 깨먹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