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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성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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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Real doll)은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관절, 피부, 감촉까지 구현한 인형으로 일종의 성인용품으로 취급된다. 주로 [[자위]] 행위를 통한 성욕 해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옷만 입혀놓고 사진만 찍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리얼돌''' ('''{{llang|en|Real doll}}''', 또는 섹스돌 (sex doll), 러브돌 (love doll)) 은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관절, 피부, 감촉까지 구현한 인형이다. 주로 [[자위]] 행위를 통한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용품으로 취급되며, 옷만 입혀놓고 사진만 찍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
==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ref>{{뉴스 인용 |성=백|이름=윤미|날짜={{날짜|2019-06-28}}|제목=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가하라"|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1970.html|뉴스=조선일보|출판사= |위치= |확인날짜={{날짜|2021-04-16}}}}</ref>,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6만 회를 넘고<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청와대 국민청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ref>, 국회 내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등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ref>{{뉴스 인용 |성=백|이름=윤미|날짜={{날짜|2019-06-28}}|제목=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가하라"|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1970.html|뉴스=조선일보|출판사= |위치= |확인날짜={{날짜|2021-04-16}}}}</ref>,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의 동의 횟수가 26만을 넘고<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청와대 국민청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ref>, 국회 내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등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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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 여담 ==
* 리얼돌(RealDoll)은 캘리포니아 산 마르코스의 유한책임회사 '어비스 크리에이션즈'에서 생산하는 섹스돌의 상표명이나<ref>[[Wikipedia:RealDoll|영어 위키백과 "RealDoll"]]</ref>,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용품으로써의 전신 인형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 리얼돌(RealDoll)은 캘리포니아 산 마르코스의 유한책임회사 '어비스 크리에이션즈'에서 생산하는 섹스돌의 상표명이나<ref>[[Wikipedia:RealDoll|영어 위키백과 "RealDoll"]]</ref>,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용품으로써의 전신 인형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성적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가 실제 인간의 신체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리얼돌을 "강간 인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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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토) 03:26 판

리얼돌 (영어: Real doll, 또는 섹스돌 (sex doll), 러브돌 (love doll)) 은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관절, 피부, 감촉까지 구현한 인형이다. 주로 자위 행위를 통한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용품으로 취급되며, 옷만 입혀놓고 사진만 찍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1],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의 동의 횟수가 26만을 넘고[2], 국회 내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등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 시도

  • 틀:날짜/출력 최혜영 의원 등 20인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 및 청소년의 형상을 본뜬 성 기구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다. [3]
  • 틀:날짜/출력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 번호 2107275의 개정안에서 행위에 따른 형량이 세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4]


관련 사건

  • 경기도 용인시의 "리얼돌 체험카페" 개장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리얼돌 자체에 대한 논쟁과 함께 사업장 자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임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쇄를 비롯한 처분 조치를 내리며 마무리되었다. [5][6]


여담

  • 리얼돌(RealDoll)은 캘리포니아 산 마르코스의 유한책임회사 '어비스 크리에이션즈'에서 생산하는 섹스돌의 상표명이나[7],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용품으로써의 전신 인형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성적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가 실제 인간의 신체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리얼돌을 "강간 인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