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협동조합/원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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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리브레위키협동조합|리브레위키협동조합]] ([[사용자토론:리브레위키협동조합|토론]]) 2016년 2월 5일 (금) 02:13:22 (KST)
--[[사용자:리브레위키협동조합|리브레위키협동조합]] ([[사용자토론:리브레위키협동조합|토론]]) 2016년 2월 5일 (금) 02:13:22 (KST)
== 공모전의 저작권 규정에 관한 조합 이사회 의견 ==
''(아무 운영자께서 이 글을 위키방에 대신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이사회(이하 '이사회')은 공인캐릭터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저작권과 이용허락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론과 이유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공모전 출품작·당선작의 저작권을 조합법인에 귀속하는 안, 조합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안, 기타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재정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른 공모전과의 형평성, 창작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국가기관의 권장사항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든 출품작·당선작을 리브레 위키 문서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이하 'CCL')'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모작의 CCL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출품과 동시에 CCL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모전 기간 도중 및 사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공모전 기간 도중에 2차창작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공모전의 규정을 정하는데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견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9일 (화) 19:42 판

리브레위키 협동조합리브레 위키 운영진 간의 의사소통 창구입니다.

기부에 관한 안내

(아래의 내용을 위키방에 공지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사무국장, 재무팀장)
to: 리:검사관 (사:Zlzleking, 사:Elflaco)

안녕하세요,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오늘부터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부에 관한 여러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영리법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택할 수 있는 기부의 방식에는 일반목적기부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가 있습니다.

일반목적기부는 서버비용 충당은 물론이고 개발자 보상, 이벤트 비용 충당, 임직원 보상, 조합의 일반 관리비용 등으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입니다.

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는 리브레 위키 관련 서버비용 충당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의 총 액수와 사용처는 매월 위키방의 회계자료를 올려 공지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를 지정하신다면 회계자료를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지정하는 방법은 coop@librewiki.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등 기부자 정보는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추후 보상할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입금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목적기부’로 활용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액기부를 반복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최소액은 1,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상한액은 없습니다. 세금은 저희가 내니까 원하시는 만큼 송금해주세요.(...) 기부하시기 전에 협동조합 기부약정([1])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모를 송금 실수가 없도록 최종 승인을 하시기 전에 틀림없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 신한은행 100-031-275561 (예금주:리브레위키협동조합)

모쪼록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5일 (금) 02:13:22 (KST)

공모전의 저작권 규정에 관한 조합 이사회 의견

(아무 운영자께서 이 글을 위키방에 대신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이사회(이하 '이사회')은 공인캐릭터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저작권과 이용허락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론과 이유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공모전 출품작·당선작의 저작권을 조합법인에 귀속하는 안, 조합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안, 기타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재정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른 공모전과의 형평성, 창작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국가기관의 권장사항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든 출품작·당선작을 리브레 위키 문서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이하 'CCL')'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모작의 CCL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출품과 동시에 CCL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모전 기간 도중 및 사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공모전 기간 도중에 2차창작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공모전의 규정을 정하는데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견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