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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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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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보호 ==
== 권리 보호 ==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리브레 위키:관리자 요청]]에서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브레 위키:권리 보호]]를 참고하세요.


== 리브레 위키에서 저작물에 지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 일람 ==
== 호환되는 라이선스 ==
=== [[공정 이용]] ===
[[파일:CC-BY-SA icon.svg|thumb|150px|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아이콘]]
*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될 저작물입니다.'''


{{퍼옴}}
아래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내용은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표기하는 경우에 한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사이트 작성자의 글을 가져옴) 위키백과에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용 약관에 의해 해당 문서의 링크 또는 URL을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틀:퍼온문서]])


=== 직접 만든 파일일 경우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 이하)
* '''저작재산권을 포기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합니다.'''
:* 저작자표시 (CC BY)
{{자작|PD-self}}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위키피디아]](위키백과), [[위키책]] 등을 포함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제타위키]] 등
:* 1.0 보편적 (CC0)
;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의 경우, 저작권자를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구판 등


==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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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자작|cc-by-sa-3.0}}
:*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백괴사전]], [[누리위키]] 등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저작자표시 (CC BY, '''4.0''')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4.0''')
:*: [[디시위키]] 등
; GNU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FDL)
; 저작권이 표시되지 않음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 저작물에 지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일반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특수:올리기|파일 올리기]]를 통해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지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 종류입니다.
{{cc-by-2.0}}


; 비자유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버전은 2.0 / 2.0 대한민국 / 2.5 일반 / 3.0 Unported / 4.0 국제 존재
:* 저작자표시 (CC BY)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 퍼블릭 도메인
:* 1.0 보편적 (CC0)
:* 저작자 저작인격권 포기
:* 보호 기간 경과
:* 단순 형태 <code><nowiki>{{PD-ineligible}}</nowiki></code>
; 비보호 저작물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code><nowiki>{{저작권법 제7조}}</nowiki></code>
:* 국가 상징물 <code><nowiki>{{국가 상징}}</nowiki></cod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5 일반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 저작물 업로드 시의 흔한 오해 ===
{{cc-by-2.5}}
*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건물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건물의 건축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각주}}
{{리브레 위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3.0 Unported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문서 가져옴|리브레 위키:호환되는 라이선스 종류|717849}}
{{cc-by-3.0}}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일반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cc-by-sa-2.0}}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cc-by-sa-2.0-kr}}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5 일반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cc-by-sa-2.5}}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cc-by-sa-3.0}}
 
=== [[퍼블릭 도메인]] ===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지나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D-old}}


 
[[분류:리브레 위키의 정책]]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아래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분류:저작권]]
{{cc-0}}
 
 
{{리브레 위키}}

2019년 12월 27일 (금) 14:20 판

리브레 위키의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를 적용해 배포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용허락규약에 따라 리브레 위키 문서에 대한 이용허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의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첨부되는 그림이나 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권자가 허락한 라이선스를 따르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권리 보호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브레 위키:권리 보호를 참고하세요.

호환되는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아이콘

아래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내용은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표기하는 경우에 한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사이트 작성자의 글을 가져옴) 위키백과에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용 약관에 의해 해당 문서의 링크 또는 URL을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틀:퍼온문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 이하)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의 경우, 저작권자를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구판 등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

아래의 라이선스는 자신이 기여한 내용이 아니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백괴사전, 누리위키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저작자표시 (CC BY, 4.0)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4.0)
    디시위키
GNU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FDL)
저작권이 표시되지 않음

저작물에 지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

파일 올리기를 통해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지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 종류입니다.

비자유 저작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버전은 2.0 / 2.0 대한민국 / 2.5 일반 / 3.0 Unported / 4.0 국제 존재
  • 저작자표시 (CC BY)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퍼블릭 도메인
  • 1.0 보편적 (CC0)
  • 저작자 저작인격권 포기
  • 보호 기간 경과
  • 단순 형태 {{PD-ineligible}}
비보호 저작물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 국가 상징물 {{국가 상징}}

저작물 업로드 시의 흔한 오해

  •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건물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건물의 건축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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