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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건물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건물의 건축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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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 (월) 15: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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