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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정보 = 비장의 카드는 언제나 악수 ~ Evel Trinity<br>(꿈의 세계)
| EX 정보 = 비장의 카드는 언제나 악수 ~ Evel Trinity<br>(꿈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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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법령명=국가정보원법
|제정법령번호=법률 제619호
|제정일자=1961. 6. 10., 제정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2948호
|개정일자=2014. 12. 30
|시행일자= 2014. 12. 30.
|상태=현행법
|분야=
|목적=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직원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이다.
==국정원의 지위==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br>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br>
*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br>
*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첫번째 와 두번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다섯번째 직무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한건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다.
==국정원의 조직==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br>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정원의 직원등==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의 업무와 임명===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정한다.

2020년 2월 22일 (토) 11:35 판

동방감주전의 보스
1면
정토의 탐사기 ~ Eagle Rabbit
(요괴의 산 기슭)
세이란
4면
적막함이 오지 않는 거리 ~ Lunatic Kingdom
(달의 도시)
키신 사구메
2면
호상의 전선기지 ~ Lunatic Front Line
(요괴의 산 호수)
링고
5면
성조기의 피에로 ~ Clownish Moon
(고요의 바다)
클라운피스
3면
아폴로 경락 ~ Dreamful Path
(비밀의 연락통로)
도레미 스위트
6면
같은 하늘을 질 수 없으니 ~ Pure Furies
(고요의 바다 (뒷편))
순호
EX면
비장의 카드는 언제나 악수 ~ Evel Trinity
(꿈의 세계)
헤카티아 라피스라줄리, 순호
(도레미 스위트)
{{{이름}}}
목적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직원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이다.

국정원의 지위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첫번째 와 두번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다섯번째 직무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한건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다.

국정원의 조직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정원의 직원등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의 업무와 임명

  •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