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선거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2월 23일 (수) 00:14 판 (→‎재·보궐선거)

이 문서는 리브레 위키의 선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선거에 대한 규정은 이 문서를 따르며, 개정을 위해서는 관리규정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선거에 대한 규정

기본

  1. 리브레 위키운영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각 선거의 명칭은 정기선거일 경우 제n차 정기선거로, 비정기선거일 경우 0000년 00월 비정기선거로 한다.
  3. 운영진 선거는 위키 내에서 실시한다.
  4. 후보등록 종료 24시간 전 시점에서 후보의 수가 정원의 1.5배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5. 겸임은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1. 현실적 문제로 인해 로그인 사용자에게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 가입한지 2주 이상 경과하고 10회 이상 편집에 참여할 경우에 선거권을 획득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다중계정이 아닌 사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4.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자는 감독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1.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진을 맡은 적이 있음
    2. 1의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른 바 있음
    3. 탄핵에 의하여 해임된 적이 없음
  5. 다중계정은 허용된 경우든 아니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1인 1표로 한다.

시행절차

정기선거

  1. 선거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한다.
  2. 후보등록은 선거가 있는 달의 첫번째 일요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
  3. 후보등록 이후 3일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질의응답에 사용할 공통질문은 후보등록 기간동안 사용자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다.
  4. 투표는 선거가 있는 달의 두번째 일요일부터 7일간 진행한다.
  5. 투표결과는 투표 종료일 다음날 중에 발표하며, 그 즉시 당선자의 운영진 업무가 시작된다.

재·보궐선거

본 규정의 수정안이 2015년 12월 23일 승인되었으며, 2015년 12월 28일부로 발효됩니다.
  1.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무효 판정 또는 탄핵투표 종료 다음 날부터 재투표 또는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2. 후보등록 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4.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당선무효된 후보의 잔여임기와 같다.
  5. 재·보궐선거 완료 전까지 해당 직책의 운영자가 없을 경우, 감독관 논의로 감독관이 아닌 운영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임기종료가 가까운 운영자.
    2. 보다 접속률이 높은 운영자.
  6.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대리인이 임기 종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투표절차

  1. 기본적으로 각 직책별로 1표씩 던질 수 있으며, 찬성의사만을 표시한다.
  2. 후보 수가 선거 정원과 같거나 그에 미달할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3. 투표 개시 시점에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된다.

기록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