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잉여금배당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6조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 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능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존

2. 법정적립금 적립금액

3.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4.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③ 위 항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각 사업별 잉여금에서 동등한 비율로 공제한다.

④ 제2항의 내역을 공제하고 남은 각 사업별 잉여금을 배당기금으로 책정한다. 단, 사업별 규정에서 배당기금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제5조(배당계산자료)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기여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조(이용고배당금 산출방법)

① 배당기금의 100분의 50을 이용고배당금으로 책정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각 사업별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기여량 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조합원의 총 기여량으로 나누어 1점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1점당 배당가능금액에 각 조합원별 사업기여량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고배당금을 산출한다.


제7조(출자배당금산출방법)

① 배당기금에서 이용고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 출자좌수로 나누어 1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 항에서 산출된 배당가능금액이 출자금 1좌 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배당가능금액은 1좌 금액의 10%로 한다.

③ 1좌당 배당가능금액에 각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산출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