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권리 보호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0월 24일 (토) 00:22 판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리브레 위키을(를) 삭제함, 분류:리브레 위키의 정책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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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 위키:이용약관 제15조(게시물의 삭제)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서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2항(권리 보호)

개요

리브레 위키는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이나 위키방에 권리 보호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대상

  • 저작물을 작성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 저작권법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요청 절차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이나 위키방에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요소와 그 이유, 그리고 본인(대리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신분 증빙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요청된 자료는 처리 후 폐기될 것 입니다.

이의 제기

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된 요소의 기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검토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