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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사이트"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리브레 위키:이용약관]] 제15조(게시물의 삭제)}} | {{인용문2|"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사이트"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리브레 위키:이용약관]] 제15조(게시물의 삭제)}} | ||
{{인용문2|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서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2항(권리 보호)}} | {{인용문2|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서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2항(권리 보호)}} | ||
{{인용문2|본인 작성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 생성을 제한한다.|리브레 위키:편집지침 제3조 제2항(작성금지)}} | |||
== 개요 == | == 개요 == | ||
[[리브레 위키]]는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리브레 위키]]는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 |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의 사업담당자(wikiservice@librewiki.net)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요청 대상 == | == 요청 대상 == | ||
* 저작물을 작성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 * 저작물을 작성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 ||
== 처리 불가 대상 == | |||
* 신원이 불분명한 민원인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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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담당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청 | |||
== 요청 절차 == | == 요청 절차 == | ||
{{인용문2|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
wikiservice@librewiki.net 에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요소와 그 이유, 그리고 본인(대리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신분 증빙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요청된 자료는 처리 후 폐기될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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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된 요소의 기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검토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된 요소의 기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검토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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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리브레 | [[분류:리브레 위키의 정책]] |
2016년 10월 12일 (수) 20:21 판
"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사이트"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리브레 위키:이용약관 제15조(게시물의 삭제)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서 저작물의 이의 제기 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2항(권리 보호)
본인 작성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 생성을 제한한다. — 리브레 위키:편집지침 제3조 제2항(작성금지)
개요
리브레 위키는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의 사업담당자(wikiservice@librewiki.net)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대상
- 저작물을 작성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처리 불가 대상
- 신원이 불분명한 민원인의 요청
- 근거 없는 요청
- 언급 금지 요청
- 기타 담당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청
요청 절차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wikiservice@librewiki.net 에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요소와 그 이유, 그리고 본인(대리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신분 증빙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요청된 자료는 처리 후 폐기될 것 입니다.
요청을 처리한 후, 30일간 이용자에게 처리 사실을 고지하고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이의 제기
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된 요소의 기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검토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문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분류:리브레 위키 투명성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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