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8년 개정안

인원감축체제 규정 신설 (5.7.)[편집 | 원본 편집]

취지
관련 논의 1, 관련 논의 2, 관련 논의 3
인원감축체제를 도입한 뒤에도 운영진 후보자 수가 늘지 않아, 직책을 통합하고, 선거를 중단하는 등 규정을 재차 수정하였다.

==== 인원감축체제 ====

  1. 운영진 정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의결로 인원감축체제로 전환한다. 발동시 정기 선거 및 비정기 선거를 중단한다.
  2. 관리관과 검사관을 통합하여 ‘리브룬’으로 하고 관리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게시판 관리.
    2. 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 쿨오프 선언.
    3. 규정 개정 논의의 공식적 진행.
  3. 감독관은 ‘레브’로 전환하고, 감독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 열람 권한 보유.
    2. 위키와 게시판에서의 다중계정 검사.
  4. 인원감축체제 발동시 기존 관리관과 검사관은 ‘리브룬’을, 기존 감독관은 ‘리브룬’과 ‘레브’를 부여받는다.
  5. 인원감축체제에서는 운영진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책의 겸임이 가능하다. (신설)
  6. 인원감축체제 시행 중에는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용자는 항상 사용자 논의를 통하여 '리브룬' 및 '레브'에 취임을 할 수 있다.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에 명시한다. (신설)
  7. 인원감축체제는 사용자 의결에 따라 해제한다.
    1. 인원감축체제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원감축체제 해제 시한이 정해지면 해제 14일 전에 간소화 체제를 대체할 운영자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선거 까지로 제한하되 임기가 45일 미만일 경우 그 다음 정기선거까지로 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