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용자 7명의 중간 판 3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3번째 줄: 3번째 줄:
* 추가나 개선에 대해서는 [https://bbs.librewiki.net/wiki 위키방]에서 진행해주십시오.
* 추가나 개선에 대해서는 [https://bbs.librewiki.net/wiki 위키방]에서 진행해주십시오.
* 운영진의 해석과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운영진 활동보고]]를 참고해주십시오.
* 운영진의 해석과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운영진 활동보고]]를 참고해주십시오.
* 개정내역과 취지는 [[리브레 위키:관리규정/개정안]]을 참고해주십시오.
* 개정내역과 취지는 다음 문서를 참고해주십시오.
** [[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5년 개정안]]
** [[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6년 개정안]]


== 서문 ==
== 서문 ==
{{대사|펜을 쥔 모든 손에 권리를. }}
{{대사|펜을 쥔 모든 손에 권리를.}}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38번째 줄: 40번째 줄:
==== [[리브레 위키:검사관|검사관]] ====
==== [[리브레 위키:검사관|검사관]] ====
# 검사관은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검사관은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검사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한다.
# 위키에서 검사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한다.
#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한다.
# 검사관은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을 관리한다.
#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조합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에서 검사관은 필요할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행할 때 검사관은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 후 진행하도록 한다.
#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운영진의 수와 임기===
=== 운영진 편성 ===
# 관리관
{{알림바|본 항목이 17.05.07. 신설되어 05.15.에 발효됩니다.}}
==== 운영진의 수 ====
# 정원
## 관리관의 수는 3명으로 한다.
## 관리관의 수는 3명으로 한다.
##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매년 1월, 7월에 2명, 4월, 10월에 1명씩 교체한다.
# 감독관
## 감독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 감독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 검사관
## 검사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 검사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보궐
##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 공석이 발생할 경우 [[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로 인원을 보충한다.
# 개발자
## 재·보궐선거 완료 전까지 해당 직책의 운영자가 1명 이하일 경우, 운영진 논의로 운영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 개발진의 필요에 따라 인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 대리인의 우선순위는 임기종료가 가까운 운영자, 접속률이 높은 운영자 순으로 한다.
## 개발자는 비선출직이다.
## 감독관은 관리관, 검사관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대리인이 임기 종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운영자의 해임===
==== 운영진의 임기와 교체시기 ====
{{알림바|본 규정의 수정안이 2015년 12월 09일 승인되었으며, 2015년 12월 15일부로 발효됩니다.}}
# 임기는 전원 6개월로 한다.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운영자 업무에서 중립성에서 벗어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관리관은 매년 1, 7월에 2명, 4, 10월에 1명씩 순서대로 교체한다.
#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자동인증된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 감독관은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 해임이 발의되면 감독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 검사관은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 해임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당 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해임 투표가 해임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 인원감축체제 ====
# 해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알림바|2018년 4월 9일에 발효합니다.}}
# 해임이 통과되면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 운영진 정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의결로 인원감축체제로 전환한다. 발동시 정기 선거 및 비정기 선거를 중단한다.
# 해임 과정 중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관이 진행하며, 감독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 관리관과 검사관을 통합하여 ‘리브룬’으로 하고 관리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게시판 관리.
## 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 쿨오프 선언.
## 규정 개정 논의의 공식적 진행.
# 감독관은 ‘레브’로 전환하고, 감독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 열람 권한 보유.
## 위키와 게시판에서의 다중계정 검사.
# 인원감축체제 발동시 기존 관리관과 검사관은 ‘리브룬’을, 기존 감독관은 ‘리브룬’과 ‘레브’를 부여받는다.
# 인원감축체제에서는 운영진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책의 겸임이 가능하다.
# 인원감축체제 시행 중에는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용자는 항상 사용자 논의를 통하여 '리브룬' 및 '레브'에 취임을 할 수 있다.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에 명시한다.
# 인원감축체제는 사용자 의결에 따라 해제한다.
## 인원감축체제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인원감축체제 해제 시한이 정해지면 해제 14일 전에 간소화 체제를 대체할 운영자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선거 까지로 제한하되 임기가 45일 미만일 경우 그 다음 정기선거까지로 한다.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
# 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는 72시간 내에 위키방에 소명문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들어간다.
#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5일동안 소명을 진행하며,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진 구성원과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한다.
#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한다.
#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가 3일 내에 위키방에 소명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해임절차에 들어간다.
# 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며, 이의제기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의제기 논의 진행 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 복귀일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 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며, 이의제기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의제기 논의 진행 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 복귀일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개발자에 대한 규정===
=== 운영자의 해임 ===
# 개발자는 위키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위키 서버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비선출직이다.
#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운영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개발진은 운영진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자동인증된 사용자가 모여 이의제기 절차 완료 다음날 정식으로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 개발자는 운영진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에게 감독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해임이 발의되면 감독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하고, 즉시 7일 동안 해임 투표가 해임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 해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 해임이 통과되면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 해임 과정 중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관이 진행하며, 감독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운영진 선거에 대한 규정==
==운영진 선거에 대한 규정==
# 운영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리브레 위키:선거]]에 따른다.
# 운영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리브레 위키:선거]]에 따른다.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리브레 위키: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규정논의는 모든 사용자가 위키방에서 발의할 수 있다.  
#규정논의는 모든 사용자가 위키방에서 발의할 수 있다.  
#검사관은 규정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공식화된 규정논의는 공지 및 현관을 통해 알려야한다.  
#검사관은 규정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공식화된 규정논의는 공지 및 현관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공식화된 규정논의에 5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경우, 검사관은 이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개정안은 5일간 공고 후 발효된다.  
#공식화된 규정논의에 5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경우, 검사관은 이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개정안은 5일간 공고 후 발효된다.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재논의를 시작한다.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사유를 첨부해야한다.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재논의를 시작한다.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공고 이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재논의를 시작한다. 단, 감독관이 이의제기의 사유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할 때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공고 이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재논의를 시작한다. 단, 감독관이 이의제기의 사유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할 때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전체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전체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알림바|본 규정의 수정안이 2015년 12월 13일 승인되었으며, 2015년 12월 19일 부로 발효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예: 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예: 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105번째 줄: 122번째 줄:


===사용자 문서와 서명에 대한 규정===
===사용자 문서와 서명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와 서명에 블로그, SNS,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
#사용자 이름과 문서, 서명에 블로그, SNS,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 서명과 관련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명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한다.
#서명과 관련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 서명으로 되돌린다.
# 운영자임을 나타내는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운영자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운영자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이나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토론에 대한 규정===
===토론에 대한 규정===
====기본사항====
====기본사항====
# 토론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토론기간은 1주일로 정하나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조기종료할 수 있다.
#토론기간은 1주일로 정하나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조기종료할 수 있다.
# 토론이 비생산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리관 3명 이상의 동의 하에 토론을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관리관은 토론이 비생산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리자 3명 이상의 동의 하에 지속되어 불가피한 경우 토론을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문서를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토론 중인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과열된 토론 대책====
====과열된 토론 대책====
# 토론이 격화될 경우 운영자는 토론을 짧은 시간 일시정지할 수 있다.
#토론이 격화될 경우 관리관은 토론을 짧은 시간 일시정지할 수 있다.
# 규정위반자 목격 시 가장 먼저 운영진 구성원을 호출하며, 신고된 대상에게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규정위반자 목격 시 가장 먼저 관리관을 호출하며, 신고된 대상에게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규정위반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흐릴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규정위반을 지적했다면 추가적인 지적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규정위반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흐릴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규정위반을 지적했다면 추가적인 지적을 하지 않도록 한다.
# 토론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관리관 혹은 검사관에게 토론의 일시정지, 중지,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토론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관리관 혹은 검사관에게 토론의 일시정지, 중지,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 게시판에서의 논의 ====
#위키방 또는 조합게시판에서의 논의는 토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관 대신 검사관이 담당한다.


===프록시 사용에 대한 규정===
===프록시 사용에 대한 규정===
128번째 줄: 149번째 줄:
# 프록시 사용 요청 시 사용자는 간단한 사유를 밝혀야하며, 운영진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 프록시 사용 요청 시 사용자는 간단한 사유를 밝혀야하며, 운영진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 운영진은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록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록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중 계정에 관한 규정===
# 한 편집자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정에 접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편집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계정을 다중 계정이라 한다.
# 다중계정 사용자의 본계정과 부계정은 생성 시점 및 편집 빈도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 다중 계정은 허용되지만, 다음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 계정은 모두 무기한 차단된다.
##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토론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
## 운영자 직책을 겸직 등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
## 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
# 다중계정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다중 계정 중 하나가 차단되면 알려진 다른 다중 계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차단한다.
#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의 원인이 된 계정으로만 진행한다.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 관리관과 검사관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경고 등으로 계도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리관과 검사관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경고 등으로 계도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리관과 검사관은 단독으로 최대 7일까지 차단조치를 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동일 사유로 차단된 기록이 있을 경우 최대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관리관과 검사관은 단독으로 최대 7일까지 차단조치를 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동일 사유로 차단된 기록이 있을 경우 최대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14일이 넘는 기간동안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단 조치를 내린 운영자는 차단 시작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진 3인 이상의 동의하에 차단기간을 연장한다. 이 때 총 차단기간은 차단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다.(예: 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연장될 경우 2주 차단이 시작된 시점부터 4주를 계산한다.)
# 14일이 넘는 기간동안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단 조치를 내린 운영자는 차단 시작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된 직책의 운영진 논의의 결과에 따라 차단기간을 연장한다. 이 때 총 차단기간은 차단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다.(예: 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연장될 경우 2주 차단이 시작된 시점부터 4주를 계산한다.)  
# 차단기간 결정 시 차단대상인 사용자의 차단기록을 참고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지난 차단기록은 활용할 수 없다.
# 차단기간 결정 시 차단대상인 사용자의 차단기록을 참고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지난 차단기록은 활용할 수 없다.
# 단, 악의적 반달 및 명백한 홍보성 내용 기재 등은 즉시 무기한 차단한다.
# 단, 악의적 반달 및 명백한 홍보성 내용 기재 등은 즉시 무기한 차단한다.
# 위키 또는 위키방, 조합게시판에서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나머지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간 차단된다.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알림바|제1항의 수정안이 2015년 12월 09일 승인되었으며, 2015년 12월 15일부로 발효됩니다.}}
# 사용자는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차단된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차단된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한 번, 차단종료 한 번씩 허용된다.
#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1회가 가능하다.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1회가 추가로 가능하다.
# 차단 이의제기 시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전원이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차단 이의제기 시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전원이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논의 후 감독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제기를 통과시켜 차단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논의 후 감독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제기를 통과시켜 차단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018년 4월 2일 (월) 18:15 판

서문

펜을 쥔 모든 손에 권리를.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될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될 수 있으며, 편집방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과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운영자에 대한 규정

기본사항

  1.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운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영자의 권한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회수되어도 직책은 유지된다.
  4. 운영자가 불가피하게 장기간 접속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한다.
  5.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로서 판단하고 사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

운영자의 업무

관리관

  1. 관리관은 문서 보호, 삭제, 복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관리관은 토론 중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관리관의 업무는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이나 분류:삭제 신청된 문서를 통해서 집행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토론이 과열될 경우 1시간의 쿨타임을 부여할 수 있다.
  5. 기존 규정을 감독관이 재가한 규정으로 갱신한다.

감독관

  1. 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특수권한 부여와 계정이름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감독관은 선거, 사퇴, 탄핵 등으로 운영진의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히 특수권한을 부여 혹은 회수한다.
  3. 감독관은 검사관이 정리하여 제출한 규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재가 또는 반려한다. 반려는 사유를 밝혀야하며 한 건당 1회 행사할 수 있다.
  4. 감독관은 특정 운영자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이후 탄핵과 동일한 절차로 사후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5. 감독관은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결정한다.

검사관

  1. 검사관은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위키에서 검사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한다.
  3. 검사관은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을 관리한다.
  4.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조합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5.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에서 검사관은 필요할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행할 때 검사관은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 후 진행하도록 한다.
  6.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운영진 편성

본 항목이 17.05.07. 신설되어 05.15.에 발효됩니다.

운영진의 수

  1. 정원
    1. 관리관의 수는 3명으로 한다.
    2. 감독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3. 검사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2. 보궐
    1. 공석이 발생할 경우 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로 인원을 보충한다.
    2. 재·보궐선거 완료 전까지 해당 직책의 운영자가 1명 이하일 경우, 운영진 논의로 운영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3. 대리인의 우선순위는 임기종료가 가까운 운영자, 접속률이 높은 운영자 순으로 한다.
    4. 감독관은 관리관, 검사관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대리인이 임기 종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운영진의 임기와 교체시기

  1. 임기는 전원 6개월로 한다.
  2. 관리관은 매년 1, 7월에 2명, 4, 10월에 1명씩 순서대로 교체한다.
  3. 감독관은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4. 검사관은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인원감축체제

2018년 4월 9일에 발효합니다.
  1. 운영진 정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의결로 인원감축체제로 전환한다. 발동시 정기 선거 및 비정기 선거를 중단한다.
  2. 관리관과 검사관을 통합하여 ‘리브룬’으로 하고 관리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게시판 관리.
    2. 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 쿨오프 선언.
    3. 규정 개정 논의의 공식적 진행.
  3. 감독관은 ‘레브’로 전환하고, 감독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 열람 권한 보유.
    2. 위키와 게시판에서의 다중계정 검사.
  4. 인원감축체제 발동시 기존 관리관과 검사관은 ‘리브룬’을, 기존 감독관은 ‘리브룬’과 ‘레브’를 부여받는다.
  5. 인원감축체제에서는 운영진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책의 겸임이 가능하다.
  6. 인원감축체제 시행 중에는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용자는 항상 사용자 논의를 통하여 '리브룬' 및 '레브'에 취임을 할 수 있다.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에 명시한다.
  7. 인원감축체제는 사용자 의결에 따라 해제한다.
    1. 인원감축체제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원감축체제 해제 시한이 정해지면 해제 14일 전에 간소화 체제를 대체할 운영자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선거 까지로 제한하되 임기가 45일 미만일 경우 그 다음 정기선거까지로 한다.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1. 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5일동안 소명을 진행하며,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3.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한다.
  4.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가 3일 내에 위키방에 소명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해임절차에 들어간다.
  5. 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며, 이의제기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의제기 논의 진행 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 복귀일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운영자의 해임

  1.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운영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자동인증된 사용자가 모여 이의제기 절차 완료 다음날 정식으로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3. 해임이 발의되면 감독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하고, 즉시 7일 동안 해임 투표가 해임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4. 해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5. 해임이 통과되면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6. 해임 과정 중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관이 진행하며, 감독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운영진 선거에 대한 규정

  1. 운영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리브레 위키:선거에 따른다.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1.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리브레 위키: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1. 규정논의는 모든 사용자가 위키방에서 발의할 수 있다.
  2. 검사관은 규정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공식화된 규정논의는 공지 및 현관을 통해 알려야 한다.
  3. 공식화된 규정논의에 5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경우, 검사관은 이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개정안은 5일간 공고 후 발효된다.
  4.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재논의를 시작한다.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5. 공고 이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재논의를 시작한다. 단, 감독관이 이의제기의 사유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할 때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전체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예: 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예: 외설, 폭력 등)
  3.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거나 명백한 악의적 행위를 하는 것(예: 관리관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리브레 위키 사용 방해 등)
  4. 불법적 자료 게시(예: 출판되었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 등재,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등)
  5. 분란 조성을 목적으로, 또는 특정인에게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거나 조작하는 것
  6.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가 정책을 근거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려는 것

사용자 문서와 서명에 대한 규정

  1. 사용자 이름과 문서, 서명에 블로그, SNS,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
  2.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3. 서명과 관련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 서명으로 되돌린다.
  4. 운영자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운영자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이나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토론에 대한 규정

기본사항

  1. 토론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토론기간은 1주일로 정하나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조기종료할 수 있다.
  3. 관리관은 토론이 비생산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리자 3명 이상의 동의 하에 지속되어 불가피한 경우 토론을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4.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토론 중인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과열된 토론 대책

  1. 토론이 격화될 경우 관리관은 토론을 짧은 시간 일시정지할 수 있다.
  2. 규정위반자 목격 시 가장 먼저 관리관을 호출하며, 신고된 대상에게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규정위반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흐릴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규정위반을 지적했다면 추가적인 지적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토론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관리관 혹은 검사관에게 토론의 일시정지, 중지,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에서의 논의

  1. 위키방 또는 조합게시판에서의 논의는 토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관 대신 검사관이 담당한다.

프록시 사용에 대한 규정

  1. 기본적으로 토르 등의 공개 프록시를 사용한 접속은 차단사유가 된다.
  2. 단, 로그인 사용자에 한하여 프록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을 통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3. 프록시 사용 요청 시 사용자는 간단한 사유를 밝혀야하며, 운영진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4. 운영진은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록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중 계정에 관한 규정

  1. 한 편집자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정에 접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편집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계정을 다중 계정이라 한다.
  2. 다중계정 사용자의 본계정과 부계정은 생성 시점 및 편집 빈도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3. 다중 계정은 허용되지만, 다음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 계정은 모두 무기한 차단된다.
    1.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2. 토론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
    3. 운영자 직책을 겸직 등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
    4. 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
  4. 다중계정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다중 계정 중 하나가 차단되면 알려진 다른 다중 계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차단한다.
  5.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의 원인이 된 계정으로만 진행한다.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1. 관리관과 검사관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경고 등으로 계도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
  2. 관리관과 검사관은 단독으로 최대 7일까지 차단조치를 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동일 사유로 차단된 기록이 있을 경우 최대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3. 14일이 넘는 기간동안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단 조치를 내린 운영자는 차단 시작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된 직책의 운영진 논의의 결과에 따라 차단기간을 연장한다. 이 때 총 차단기간은 차단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다.(예: 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연장될 경우 2주 차단이 시작된 시점부터 4주를 계산한다.)
  4. 차단기간 결정 시 차단대상인 사용자의 차단기록을 참고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지난 차단기록은 활용할 수 없다.
  5. 단, 악의적 반달 및 명백한 홍보성 내용 기재 등은 즉시 무기한 차단한다.
  6. 위키 또는 위키방, 조합게시판에서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나머지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간 차단된다.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1. 사용자는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차단된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3.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1회가 추가로 가능하다.
  4. 차단 이의제기 시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전원이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5. 논의 후 감독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제기를 통과시켜 차단을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