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감독관

현관합체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24일 (수) 1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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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위키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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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독관은 리브레 위키의 운영을 위한 특수권한을 가진 사용자다.

감독관은 기본적으로 특수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이므로, 특수권한이 없는 일반 사용자와 평등하다. 일반 사용자들은 위키 운영을 위하여 업무범위에 한하여 감독관은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감독관은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닉네임 변경, 특수권한 부여 등의 특수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업무

요약: 특수권한 부여와 회수, 규정 개정과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최종 승인

상세 업무

시스템 권한

  • "운영진만 허용" 단계로 보호된 문서 편집 (editprotected)
  • 사용자 이름 바꾸기 (renameuser)
  • 사용자의 모든 권한 조정 (userrights)
  • 속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음 (noratelimit)
  • 위키 전체에서 찾아 바꾸기 (replacetext)
  •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이름 금지(안티스푸프)를 무시 (override-antispoof)
  • 삭제된 문서 검색 (browsearchive)
  • 삭제된 문서의 내용과 편집상의 차이를 보기 (deletedtext)
  • ⧼right-abusefilter-private⧽ (abusefilter-private)

설명서

구성

현재 리브레 위키는 두 명의 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와 선출

감독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감독관 입후보 자격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리브레 위키 운영직을 해본 적이 있는 전직 운영진에게 주어진다. 입후보 자격에 대한 추가 사항은 리브레 위키:선거#선거권과 피선거권 5항을 참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