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토론:관리규정/2차 보존

이 문서는 리브레 위키의 관리규정을 확립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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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전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글상자 아래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헤론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7:34:38 (KST)

사무관, 검사관 권한 부여에 대하여

추가논의 필요

관리자 관련 규정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문서 보호, 삭제, 복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관리자는 토론 중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리자의 업무는 리브레 위키:관리자 요청이나 '분류:삭제 신청된 문서'를 통해서 집행한다.
규정위반 및 과열된 토론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대해서는 추가논의 필요.

관리자의 의무

편파적 운영 금지
특수권한 남용 금지

관리자의 수와 임기

관리자의 수는 5명으로 한다.
임기는 6개월로 한다.

관리자 선출방법

1안: 2명은 사무관이, 2명은 전체 사용자가, 1명은 비로그인 사용자가 선출.
2안: 3개월 간격으로 2명, 3명씩 번갈아서 선출.
3안: 3개월 간격으로 3명, 3명을 뽑되 중간선거에서는 1년 기한의 권한 없는 예비 관리자를 선출.
4안: 1개월마다 한 명씩 새로운 관리자를 선출. 현재 관리자는 6개월보다 짧은 임기를 갖게하여 정식 투표로 뽑는 관리자로 대체해감.

선거방법

선거권 부여 범위

1안: 비로그인 사용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한다. 중복투표 예방책 고안이 필요.
2안: (현실적 문제, 가입 장려 등의 이유로) 로그인 사용자에게만 선거권을 주어야한다.

저는 2안을 지지합니다. 1안은 중복투표,프록시,VPN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유동IP는 쉽게 IP주소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의 위험성이 큽니다. 물론 위 두세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안도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프록시가... -- LiteHell(발음 :라이트헬 (줄여서 라헬))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8:03:16 (KST)

2안을 매우 지지하는바입니다. 1안으로 하면 여러가지로 힘든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2안에서도 중복투표의 방지를 위해서 부계정을 가지고 있는사람에 한해서 한 계정만을 선택 투표권을 부여하게 하고싶습니다.K000322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58:13 (KST)k000322K000322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58:13 (KST)

선거장소

1안: 미디어위키 내에서 해야한다. 선거 참여자가 등록된 사용자임을 보장할 수 있다.
2안: 미디어위키 밖의 다양한 방법도 고려해야한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분들의 의견을 듣는것이 최우선일듯 합니다. 일단 미디어위키 내부에서 해당 기능이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위키의 기능설명에는 해당 애드온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라 좀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7:59:45 (KST)

관리자 견제방법

추가논의 필요
  • 관리자의 견제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탄핵을 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가(최후의 방법인만큼 최소한의 이유여야만 함)
    • 일정 인원 이상의 제청하에 탄핵안을 청구하는 방식? (인원을 몇명으로 할것이냐가 문제)
      • 탄핵안이 일정 조건을 맞출 경우 탄핵에 대한 투표 의결(역시 조건을 무엇으로 할것이냐가 문제)
      • 탄핵이 가결될 경우 운영진의 재편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 (전체 관리자 or 관리자중 1인)
    • 관리자를 견제하는 직책을 통한 탄핵법
      • 이 경우 관리자와 해당 직책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출것인가?
      • 관리자와 해당 직책간의 권력 남용시에는 무슨수로 대응을 할것인가?
      • 관리자와 해당 직책의간의 담합시에는 무슨수로 대응을 할것인가?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7:58:34 (KST)


일단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핵을 해야 하는 부분 : 관리자라고 믿기 힘든 행동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주며 멈출 생각이나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e.g. 관리자가 반달하고 유저가 따지면 패드립을 먼저 날린다던가막장 )
    • 기여를 자주 하고 사고 안친 4명 이상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탄핵안을 제청한다.
      1. 근거와 논리가 올바른가?
      2. 근거가 확인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3. 양식을 갖춰는가?
      4.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가?
    • 관리자를 견제하는 직책은 둘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어서 별로...
일단 4명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들 수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iteHell(발음 :라이트헬 (줄여서 라헬))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9:35:13 (KST)
'기여를 자주 하고 사고 안 친'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수:통계 기준 '활동적인 사용자'의 일정 비율(1%?-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이상이 요구할 경우 탄핵 표결에 들어가는 안을 지지합니다.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0:21:54 (KST)
활동적인 사용자 중 다음 사람들은 뺀 상위 250명은 어떨가요? -- LiteHell(발음 :라이트헬 (줄여서 라헬))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08:34 (KST)
  • 반달과 같은 행위로 관리자에게 경고/처벌을 받은 경우
  • 다중계정 or 다중계정으로 의심되는 계정
  • 다른 사용자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의미로 말이 많은 사용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투표를 까먹었네요. 위에 "탄핵안을 제청한다."를 "탄핵신청안을 신청한 후 밑의 조건을 만족함이 확인되면 투표에 들어간다."로 수정합니다. -- LiteHell(발음 :라이트헬 (줄여서 라헬))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08:34 (KST)
말씀드렸듯이, '의심되는'이나 '말이 많은'은 너무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탄핵 제청권을 제한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최근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 있는 회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또 '상위' 250명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추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50명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리그베다 사태에서도 '댓글' 100개 넘어가는 글조차 적은 실정인걸요. 너무 반대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18:58 (KST)
개인적으로는 활동적인 사용자와 비활동적인 사용자를 무작정 나누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중계정을 걸러내는 방책은 필요합니다만, 리브레 위키는 컨텐츠를 작성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분명 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의견표명하는걸 막는것이 과연 옳은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셨으면 하네요.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15:37 (KST)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활동적인 사용자' 조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18:58 (KST)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탄핵 신청 가능 조건을 "문제가 많은 (e.g. 대규모 반달 전적이 있다던가) 회원을 걸러내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게 어떨가요? --39.120.248.191 2015년 4월 23일 (목) 21:26:24 (KST)
죄송합니다만 그 역시 너무 모호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재 수단에 '탄핵 제청권 박탈' 같은 걸 넣으면 해결되긴 하겠습니다만, 탄핵 소리가 나올 정도의 막장 관리자라면 악용하고도 남을 규정이겠죠(...). 그리고 리브레가 '대해적시대' 같은걸 맞이하지 않는 이상은(...) 반달러 몇 명 때문에 부당한 탄핵 제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33:35 (KST)
그렇다면 탄핵 신청은 차단당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문제를 대규모로 일으켰으면 차단 당하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요, 다만 추후에 탄핵 신청이 남발될지가 걱정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투표가 해결해 주겠죠. -- LiteHell(발음 :라이트헬 (줄여서 라헬))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38:32 (KST)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LiteHell(발음 :라이트헬 (줄여서 라헬))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40:51 (KST)

전체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행(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언행(외설, 폭력 등)
리브레 위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언행(관리자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리브레 위키 사용 방해 등)
불법적 자료 게시(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등)
기타 법률이나 리브레 위키의 이용약관, 안내, 공지를 위반하는 언행

친목질 예방에 대한 규정

사용자 문서에 개인정보, 외부링크,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
서명에 대해서는 추가논의 필요

친목질이라는 논란이 있음직한(솔직히 말해서 속어라고 생각됩니다) 용어를 규정 첫머리에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용자 문서에 대한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과잉금지, 비례대응의 원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군요. --국철진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9:32:00 (KST)

다른 근거로 갈 것도 없이 사용자 문서에 개인정보, 외부링크, 다른 사용자 언급 등은 3.1 규정에 저촉되기 매우 쉬운 요소들입니다. 사전 방지 차원에서 충분히 금지해도 될 듯 한데요. 그리고 속어라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모두 그 뜻과 용법을 인지하고 있다면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Albert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0:02:39 (KST)

그 친목질, 전 잘 모릅니다....ㅎㅎ 친목질이 정확히 어떤 건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행위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시난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0:04:55 (KST)

개인적으로 친목질에 대해서는 좀 규정이 느슨해질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위키내에서의 공공연한 친목질을 용인하자는게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건 논쟁등의 사태에서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관계 혹은 규정의 해석을 왜곡하는것인데, 애시당초 초장부터 친목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져대면 이게 이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고, 마땅히 잡을 방법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신상을 터는 방법으로 추적을 한다 해도,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해서는 안될짓이라는거죠. 거기다가 친목질의 온갖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디테일하게 규정을 넣는다 해도 그 부분은 회피하면 되는거니까요. 초반부터 속칭 친목질의 문제 때문에 IRC로그도 다 공개하고,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감수하고도 모든 운영을 미디어위키상에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주제를 좀 더 느슨한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규정을 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리그베다위키의 직접적인 문제는 운영자단독인 상황이었고, 별다른 견제수단이 없었으며, 그 운영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폭주한것이 첫번째 원인인만큼, 그걸 막는데 방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10:46 (KST)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완벽한 법도 없으니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규정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sternradio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13:36 (KST)
속칭 말하는 친목질의 문제가 되는, 타인을 조직적으로 비방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규정에 넣고, 그에대한 유연한 대처가 있으며, 운영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하면 관리자나 여타 운영보직에 대한 투표조작인데, 이런건 부정투표로 들어가고, 규정에 의거한 관리자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것 역시 규정위반이겠죠. 무엇보다 친목질이라는 말은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그 범주를 딱 그어서 보자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리브레위키에 신규 유저가 올 이유가 감소하는 한가지 원인이 됩니다. Simple is best. --단씨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1:21:19 (KST)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위

추가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