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Wnernst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27일 (수) 22: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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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olving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금융 거래에서 만기가 돌아온 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 잔여 대금에 대해 납기를 연장해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신용카드에서[편집 | 원본 편집]

분할 납부의 함정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시 일부 금액을 다음 납기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대출 상품이며, 국민카드가 국내 최초로 들고 들어왔을 때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1]

1996년에 국민카드가 개시한 뒤로 타 카드사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 제도를 도입했는 데, 이 과정에서 “회전결제제도”라는 이상한 명칭이 붙게 된다.[2] 카드사들은 "합리적인 소비습관" 운운하며 카드상품에 리볼빙을 슬쩍 끼워넣었으며[3], 소비자들은 유혹에 이끌려 카드 대금을 계속 리볼빙으로 미뤘다.

1년에 1번 정도 결제액이 확 튀면서 소득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현재 소득으로 수 개월 내에 무마할 수 있다면 리볼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납기에 돌아오는 대금이 전달 리볼빙 대금 + 당월 대금이 합산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리볼빙 누적액이 소득을 초과해 소화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대금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리볼빙의 이자율이 카드 대출 수준으로 높다.(보통 10%대) 일단 최소 금액만 납부하면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비는 넘길 수 있겠지만, 계속 방치하면 막대한 빚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2003년 신용 대란 당시 리볼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4] 카드사가 체질 바꾸는 길은 리볼빙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묻혔다. 2000년대 중반이 지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카드사 권유로 리볼빙에 가입한 고객들의 금융감독원 민원이 증가했고[5], 리볼빙을 통한 돌려막기와 카드사 부실 우려로[6]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1차적으로 2009년부터 계약 조건에 상관없이 카드사들이 임의로 조정해왔던 이자율을 리볼빙 완전 해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7] 2011년부터 리볼빙 거래 발생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리볼빙 가입 조건을 옥죄었다.[8] 이때부터 언론도 여론 단속에 나섰지만[9] 눈덩이처럼 커진 빚이 줄어들리가 없으니, 급기야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가 떨어졌다.[10]

2014년에는 소액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리볼빙 결제를 금지하고, ‘리볼빙’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도 이런 고삐에 눈치를 보고 리볼빙 고객들의 신용공여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