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편집 요약 없음
19번째 줄: 19번째 줄:
== 사건 진행 ==
== 사건 진행 ==
=== 발단 (3월 8일 ~ 4월 8일) ===
=== 발단 (3월 8일 ~ 4월 8일) ===
약관 무단 변경이라는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2013년부터 조금씩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 동안은 조용히 지나왔으나 2015년 3월 8일, 리그베다의 한 <del>다크 나이트</del>유저가 영문 위키백과의 네버랜드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ref name="네버랜드">[https://archive.is/Tgghp 당시 위키게시판 글]</ref>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위키백과 유저들은 3월 15일 사랑방에 한 유저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B%9E%91%EB%B0%A9_%28%EC%9D%BC%EB%B0%98%29/2015%EB%85%84_%EC%A0%9C11%EC%A3%BC#.EB.84.A4.EB.B2.84.EB.9E.9C.EB.93.9C 저작권 침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위키백과 문서를 불펌했다는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리그베다 위키의 기부 간주 약관, 영리 여부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위키미디어 공용]]의 사진에 대한 CCL 문제도 불거지게 되었다. <del>저작권이란 참..</del>
약관 무단 변경이라는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2013년부터 조금씩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 동안은 조용히 지나왔으나 2015년 3월 8일, 리그베다의 한 <del>혁명가 다크 나이트</del>유저가 영문 위키백과의 네버랜드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ref name="네버랜드">[https://archive.is/Tgghp 당시 위키게시판 글]</ref>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위키백과 유저들은 3월 15일 사랑방에 한 유저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B%9E%91%EB%B0%A9_%28%EC%9D%BC%EB%B0%98%29/2015%EB%85%84_%EC%A0%9C11%EC%A3%BC#.EB.84.A4.EB.B2.84.EB.9E.9C.EB.93.9C 저작권 침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위키백과 문서를 불펌했다는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리그베다 위키의 기부 간주 약관, 영리 여부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위키미디어 공용]]의 사진에 대한 CCL 문제도 불거지게 되었다. <del>저작권이란 참..</del>


이때 당시 반응은 단순한 저작권에 대한 이의제기로, 위키백과 내에서 처음으로 리그베다 위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는 이후 다중 계정 사용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사실 일부 위키백과 유저는 각종 법적 조치를 운운하였고, 이에 일부 리그베다 위키 유저들은 사태가 커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였다.
이때 당시 반응은 단순한 저작권에 대한 이의제기로, 위키백과 내에서 처음으로 리그베다 위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는 이후 다중 계정 사용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사실 일부 위키백과 유저는 각종 법적 조치를 운운하였고, 이에 일부 리그베다 위키 유저들은 사태가 커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였다.

2015년 6월 12일 (금) 12:37 판

틀:사건사고 진행중 2015년 한국 인터넷 서브컬처계에 닥친 전무후무한 사건

인간의 욕심이 어떤 꼴을 불러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그 놈의 돈이 문제다

대한민국 위키위키 사상 최악의 흑역사

같은 영리사이트이런 짓은 안 한다[1]

개요

2015년 3월 8일 리그베다 위키의 한 사용자가 영문 위키백과의 문서를 무단으로 번역해서 긁어온 것에서부터 리그베다 위키-위키백과 사이에 분쟁이 일었다. 한 달 뒤인 4월 8일 리그베다 위키의 대외업무 담당자인 '사채꾼'의 "속살 글"에서부터 리그베다 위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지면서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이 진행되어 리그베다 위키 4·17 무정부 사태로 확산되었다. 이 일로 리그베다 위키는 존속 위험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위키나무 위키가 생긴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하다고 할 정도의 원인.

이 사태에 대해 위키 사용자들은 기여 철회, 게시판에서의 항의, 미래부공정위 등에 고발, 변호사 상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건 진행

발단 (3월 8일 ~ 4월 8일)

약관 무단 변경이라는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2013년부터 조금씩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 동안은 조용히 지나왔으나 2015년 3월 8일, 리그베다의 한 혁명가 다크 나이트유저가 영문 위키백과의 네버랜드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2]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위키백과 유저들은 3월 15일 사랑방에 한 유저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저작권 침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위키백과 문서를 불펌했다는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리그베다 위키의 기부 간주 약관, 영리 여부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위키미디어 공용의 사진에 대한 CCL 문제도 불거지게 되었다. 저작권이란 참..

이때 당시 반응은 단순한 저작권에 대한 이의제기로, 위키백과 내에서 처음으로 리그베다 위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는 이후 다중 계정 사용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사실 일부 위키백과 유저는 각종 법적 조치를 운운하였고, 이에 일부 리그베다 위키 유저들은 사태가 커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였다.

이렇게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관리자 청동은 4월 4일 오프라인 모임을 열자고 제안한다. 당시 청동의 위키게시판 문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평범한 저작권 논쟁으로 그칠 줄 알았다.

1차 폭발 (4월 8일)

4월 4일 오프라인 모임 이후, 리그베다 위키의 외부 운영자라고 밝힌 '사채꾼'은 오프라인 모임 결과를 발표한다며 4일 후인 4월 8일에 "속살 글"을 올린다. 그런데 이 속살글에는 정작 오프라인 모임에서 거쳤던 저작권 문제는 없고 미러와의 관계 문제, 수익 강탈 문제만을 언급한다. 처음에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은 미러가 수익을 가로챘다고 질타했으나, 이후 당시 리그베다 위키 공식 트위터 운영자인 사채꾼이 직접 올린 트윗을 통해 속살 글로의 포탈이 열리면서 대대적인 문제로 번져나갔다. 상당수의 의혹이 "속살" 글 업로드 이후 15일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다.

어떤 스피드왜건 님의 요약글

그러나 운영자인 청동은 눈팅만 하면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었고, 이에 의혹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이미 이때에 "청동이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엔하위키 미러를 죽이려는 것이다."라는 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게다가 청동은 사건 초기, 관련 의혹에 대한 글들을 위키게시판에서 건의게시판으로 옮겼고 이에 대하여 '보기 싫은 글들을 변방으로 격리수용하려는 것이냐' 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격리수용소가 된 건의게시판은 반말과 초성체가 난무하는 아비규환이 되었고[3] 운영에 대한 비판은 위키게와 건의게 양쪽에서 계속되었다. 시간이 지나자 건의게시판은 건의 갤러리라 불릴 만큼 디씨화가 진행되었고, 변방에 있어 조회수가 떨어지자 갤러리 유저들 중 몇몇은 자유게시판까지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위키가 CCL 약관을 위반[4]했으니 자신이 위키에 쓴 글들을 삭제하겠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청동은 '본인이 쓴 것임을 입증해야 삭제 가능' 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본인 입증은 어떻게 하는지나 공동 작성된 글은 지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서 유저들 간에 본인 확인,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등에 관한 박터지는 토론이 있기도 했고, 법알못들이라 속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아 유저들은 15일 자문서 게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차 폭발, 4·15 대란 (4월 15일)

운명의 4월 15일이 도래했다. 청동은 4월 15일 전까지 '이때 법무법인의 자문서가 나올 것이며, 모든 질문이 해결될 것' 이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 약관에 대한 자신의 입장, 기여 철회를 원하는 유저들에 대한 답변 등의 대답을 일절 회피해 왔다. 그러나 4월 15일 밤 11시가 넘어서 공개된 자문서는 달랑 A4용지 1장 분량의 단순 타이핑 문서에 불과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은 자문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인 16일에 자문서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관리자 청동은 멘탈이 폭발해서 도발적인 어투로 '못믿겠으면 고소해라, 3~4시간 뒤에 자문서 원본 공개하겠다'는 오타가 많이 섞인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5] 그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대처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었다. 당연히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내 청동은 자신의 댓글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날 내로 법무법인측의 허락을 받아 자문서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자문서 원본 공개를 기다렸으나, 자정이 지나도록 자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것이 공개된 것은 며칠이 지난 23일이 되어서였다. 공개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청동은 자문서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쉽사리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무법인측에 문의하였으나, 법무법인측에서는 '그건 곤란하다'면서 거부하다가 23일이 되어서야 허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되었는데, 2013년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동이 섣불리 광고수익 관련 내용을 밝혔다가 고소미를 먹을 뻔했던 이후로 청동은 계약 내용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되었다. 물론 계약대상에게서 비밀을 요구받았으니 공개하고자 해도 공개할 수도 없고, 허가를 받자면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내가 알고 싶은 걸 알아야겠으니 비밀 엄수고 뭐고 토해 내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태도는 단순히 자신의 호기심을 풀기 위해 국가기밀을 공개하라는 음모론자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6] 그렇지만 약관 개정 등 문제의 원인을 만든 운영자로서의 해명과 사과, 이후의 조치 방안 등은 법률 자문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법률 자문 핑계를 대며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은 무책임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많은 유동닉과 고정닉 유저들이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여하간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정보가 풀리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점점 상황은 카오스에 빠져들었다.

3차 폭발 및 무정부 사태 (4월 17일 ~ 18일)

리그베다 위키에서 생성된 틀:영리 활동 문서

4월 17일 오후 4시, 위키 게시판의 유저들이 리그베다 위키의 영리화를 알리기 위해 '틀:영리 활동'을 각 문서의 최상단에 수작업으로 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는 등장하지도 제지하지도 않자, 수많은 위키러들은 틀을 달거나, 자신의 기여분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로 영리화에 대해 자력구제 극렬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후 관리자의 잠적이 지속되자, 반달꾼들이 몰려와서는 '틀:영리 활동' 문서를 공격하였다. 해당 틀이 더 많은 문서에 달릴수록, 수정만 하면 피해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을 파고든 것. 처음에는 틀에 헛소리 몇 문장 써놓고 마는 것이 다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반달 행위들은 지능적으로 변해 틀의 링크를 테러 사이트 링크로 바꿔버리는 등 낚시까지 이루어졌다. 결국 반달꾼들과 선의의 유저들 사이에 '틀:영리 활동' 문서를 사이에 두고 수정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당일 오후 10시 30분까지 무려 1300회의 편집과 롤백을 주고 받았다. 이 전쟁으로 인해 엔하위키 미러는 갱신을 멈추고 만다.

위키 게시판은 일간베스트디시인사이드에서 온 병력들에게 농락당했고[7] 오후 7시에 이르자 'FrontPage'는 물론이고 리그베다 위키의 웬만한 문서들이 모조리 테러 당했다.

리그베다 위키의 FrontPage가 해킹당한 이후 남은 메시지. 인코딩을 UTF-8로 바꿔야만 위 문구가 나왔었다.

그리고 오후 11시 10분이 되자, 누군가가 리그베다 위키를 완전히 해킹하여 'FrontPage'에 인코딩이 깨진 채로[8] 의문의 메시지가 남기도 했다. 다른 문서에 들어가려 해도 저 메시지만 남았다.

익일 오전 10시부터는, 리그베다 위키에 접속하면 "위키 데이터 복구중입니다. 멀리 있던 백업본을 끌어오는 중이라 좀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뜬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에 FrontPage가 복구되었다. 서버가 4월 15일 새벽으로 롤백되었으며, 편집이나 소스 보기 등이 모두 막혔다.

서버 롤백 이후 편집 금지기간 (4월 18일 ~ 4월 22일)

위키 게시판의 경우, 개드립의 끊임없는 범람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디시인사이드위키게가 아니라 위키갤이라 카더라에 가까워졌다.(...) 4월 18일, 오후 10시 40분에는 위키 게시판이 막혀버린다. 이후 의외로 오래 가지 않고 2시간 만에 복구되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며 관리자가 게시판을 눈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4월 20일에는 날이 바뀐지 1분도 안 되어 기다렸다는 듯 관리자인 청동이 등판해 '공감버전업 프로젝트'에 대해 공지했다. 위키 게시판의 글 리젠이 새벽 내내 폭발했으며, 청동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로 폭발하였다.(...) 애초에 믿음을 주지 못한 관리자에게 어울리는 반응. 애초에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공감버전업" 이란 이름을 다는 것 자체가 정구죽천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4월 22일에는 리그베다 위키 자체는 접속이 가능하나 게시판 접속이 되지 않는다.

4차 폭발 '4·23 뱅크런' 사태 (4월 23일 ~ 4월 24일)

4월 23일 자정 경, 위키 게시판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점검한다는 안내메시지가 나왔다. 오전 3시경부터는 접속이 가능해졌으나, 이전 위키 게시판은 폐쇄되고 새로운 위키 게시판이 생겼다. 임시 홈페이지 공지에는 리그베다 위키 자문서 요약본[9]만 덩그라니 올려 있으며 이후 위키 수정이 풀리면서 다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었다.

4월 23일 오전 7시 현재 위키 수정이 가능하며, 수많은 위키러들이 기여 철회를 외치며 문서를 기여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거나 삭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달러도 개입해 그야말로 폭풍삭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서의 숫자도 역주행을 달렸다. 여기에 편집 요약에 기여 철회 등을 적을 경우 바로 차단되거나 이유도 없이 차단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후 2시경에는 기어이 28만 고지를 역달성했다! 어휴 쌤통

4월 23일 오전 9시경에 위키게시판이 폭발하면서, 위키러들은 진짜로 위키 겔러리, 위키 겔러리2를 만들고 대화를 하고 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 중계 갤러리(#)에도 몰려들어 점령했다. 또한, 스레딕에도 위키 관련 대피소가 만들어졌다.[10]

여담으로 4월 23일은 저작권의 날이다.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폭파 행사

예전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진이자 NTX의 운영진인 함장이 영리화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발표했다.[11] 예전부터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홍보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4월 23일 오후 8시 기준, 다시 위키게시판이 접속 가능해졌다. 그러나, 서버가 불안정한 모양인지 이후 계속 게시판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4월 24일, 청동이 FrontPage에 "게시판이 계속 다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여철회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초작성자란 이유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해당 항목의 전문을 작성한 경우라면 삭제해도 됩니다."라고 최상단에 적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며칠간 걸어두었던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영리화 사태" 아카이브 페이지 링크는 없애버렸다. 서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트래픽 먹을 생각을

4월 24일 오후 7시 26분 기준 서버가 터졌다. 계속 서버가 터지는 등 불안정한 모양새이다.

5차 폭발 후 임시 폐쇄 (4월 25일 ~ 5월 16일)

4월 25일 오후 6시 20분경 모든 항목의 내용이 날아갔다. 반달테러 또는 해킹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직후 521 에러가 떴다. 521 에러는 관리측에서 서버를 내렸을 때 뜨는 에러이다. 접속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종의 백업본이며 4월 25일 오전 2시 42분경까지의 자료이다. 만약 자료가 소실된 것이라면 약 16시간분의 반달·테러와 자료가 날아간 것. 이런 상태로 무려 20여일이 지났다.

5월 14일에 엔하위키 미러와의 분쟁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이 사실은 5월 28일에 뒤늦게 알려졌다.

편집 금지 상태로 서버 재오픈, 청동의 근황 (5월 17일 ~ 5월 18일)

파일:청동 씨의 근황.png NTX 공지에 함장이 올린 청동 근황#

개인사와 서류작업으로 힘들었다며 살아는 있다고 밝혔다. 아쉽다

  1. 게시판 서버는 디도스 공격이 계속 들어와 열지 못하고 있다. 해명을 하고 싶어도 발언이 불가능
  2. 위키는 취약점 문제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중
  3. 사업자 등록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사유화가 아니다.
  4. 크롤링 제한 부칙은 CCL 위반이 아니다
  5.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황이라면서 올라온게 해명글인 것이 함정

함장의 글이 NTX에 올라오자마자 서버가 되살아났다. 2015년 4월 15일 05:00 기준 데이터로 롤백되었고, 편집금지 상태로 열람만 가능. 기여 철회한건?

사유화 완성 (5월 19일)

청동 홀로 수정하고 있는 리그베다 위키

사실상 개인 블로그 위키가 되어버렸다. 이 위키는 이제 제 겁니다

보안 점검 및 테스트를 이유로 일반 사용자의 편집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며, 2015년 5월 19일 오후 2시 15분 경 확인된 최근 변경내역을 보면 청동 혼자서 문서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5월 28일에는 Bronze 외에도 alphatest00~alphatest09 등 다른 아이디가 확인된다.[12] 한편으로 로그인을 해야 기존 편집기록을 볼 수 있게 바꾸어 놓았다. 무슨 지거리야! 로그인하지 않은 기여자들이 자신의 기여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아놓았다고 볼 수 있겠다.

엔하위키 미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결정 (5월 28일)[13]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엔하위키 미러가 폐쇄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 전문은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첫 줄과 달리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신청인이 인터넷 사이트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구했음은 별론 법원이 전부 인용하지는 않았고, 그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 명칭 자체의 사용 금지를 구할 권리는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즉 신청취지를 우선하여 “인터넷 사이트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결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우선하여 “인터넷 사이트 명칭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한 사용의 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i)실제로 인용되지 않은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착각하거나 ii)실제로 가지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고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후자로 적은 것이다. 사건명이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이라거나 인터넷 기사에 위 사건명이 인용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함부로 고치지 말기를 바란다. 법률 관련 기사는 잘못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 사건에서 리그베다 위키는 라이센스 계약 위반, 게시물 저작권 침해, (게시물 전체로서의)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나목, 다목, 아목 및 차목) 및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주장했다.

먼저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리그베다 위키 약관의 문언에 의하면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아래 문제점 참조)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적으로 판단하여 설사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 즉 개인 사용자의 노력이 모인 위키 데이터의 저작권리그베다 위키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14]

한편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일부 인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혼동행위)[15]에 대해서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리그베다 위키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국내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이용자 간에 주지하다고 보았고, 요부 ‘엔하위키’를 공유하여 명칭이 유사하고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혼동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 “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문을 내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보충적 일반조항)[16]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경제적 이익 침해의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17]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문을 내었다.

반면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저명성 인정 근거가 부족하여,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엔하’부분만으로도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 부정했고, 라이센스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CCL BY-NC-SA 2.0 KR)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부정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도 리그베다 위키의 20만 문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작성한 것이며, 리그베다 위키가 서버의 유지 등으로 인해 자금을 들인 점은 통상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 데이터베이스 수집, 배열 등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은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그 요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은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엔하위키 미러가 이름을 바꾸고 나무위키를 미러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리그베다 위키의 호흡기가 떼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리그베다 위키는 저작권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왜냐하면 상기 결정문에서도 이야기했듯 리그베다 위키는 각 위키 문서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내렸다. 즉 애시당초 리그베다의 약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리그베다는 저작권에 대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5월 28일 이후

5월 30일에 틀:성적요소가 붙은 모든 문서를 작성금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관같이 일상어로 더 많이 쓰는 단어나 정관수술, 포경수술처럼 학술적인 주제이지 딱히 음란하지 않은 주제의 문서들도 죄다 작성금지가 되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

불공정 약관

우선 문제가 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 중 일부를 보자. 출처에 링크한 문서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 전문(제1조~제7조)을 읽을 수 있다.

1. 약관에 대한 승낙
① 회사가 관리 및 소유한 도메인과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한 경우 (1) 본 약관, 여기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에 포함되는 (2)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및 (3) 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수칙(이하 총칭하여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접속을 중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본 약관 및 방침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귀하는 주기적으로 본 약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가입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본 약관 및 방침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접속자는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본 약관 및 방침이 수정 또는 개정된 경우 본 약관 및 방침은 데이터상 수정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처: 베다위키 운영진은 CCL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의 아카이브 백업본

요약하자면, 리그베다 위키 화면에 CCL 이 걸려 있어서 작성자들은 자신이 쓴 글을 리그베다가 CCL 로 공개, 배포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작성자들이 쓴 글의 저작권을 리그베다가 기부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그 기부받은 글을 저작권자 리그베다가 CCL 로 배포하는 구조였다. CCL 배포 계약이 작성자 - 리그베다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성자 - 리그베다 간에는 저 약관에 기해 저작권 기부가 이루어지고, 리그베다와 리그베다를 보는 사람들 간에 CCL 배포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였던 것. 이렇게 약관이 변경된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약관이 이렇게 바뀌었음에 대해 충분한 고지와 동의도 없었다는 것 또한 문제였다.

출처에 링크한 문서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 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을 서술한다. 저 토막만 놓고 봐도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2항[18]과 제3항[19],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20] 제3항[21]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해석하자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을 분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고,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제공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약관 변경 이 있을 경우 "이쯤이면 알아들었겠지"하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22]에서 언급된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CCL이라고 본다면, CCL리그베다 위키의 약관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국내에서 CCL과 관련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로 제5조(약관의 해석) 제1항[23]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신의가 무너지고 성실이 무너지고

따라서 제3조 제4항[24] 또는 제6조(일반원칙) 제1항[25] 또는 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은 효력을 잃게 된다. 로펌의 답변을 기대해보자.

저거 말고 다른 약관에 대해서는 여백이 부족하여 생략한다

사실상 약관변경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리그베다 위키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15년 5월 28일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도 밝혔듯이, 약관변경 고지의무를 이행했느냐와는 별개로 저작권을 기부받는(양도받는) 약관 자체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 리그베다 위키에서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작권 문제

각종 짤방과 동영상, 노래가사나 인용문 등 상당수의 정보들의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리그베다 위키측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위키백과와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엇보다 CCL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으로 제기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작권이 기여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어느 시점부터 저작권을 위키에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은 물론이고, 자문서 공개 이후에 변경한 부분이 '저작권을 리그베다 위키가 위임받는다'는 내용이었으며, 기여자에게 보장해준 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창작물을 만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여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위키 문서는 문서화된 순간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된 창작물로 볼 수 있으며 창작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로펌 머리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 리그베다 위키가 저작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위임'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리그베다 위키가 필요한 부분에서 저작권을 대신 행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경된 약관에서는 저작권 위임의 범위를 '관리운영 및 분쟁해결을 위함'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로 저작권이 기여자에게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전부터 지적된 내용이 기여자의 저작권 문제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디까지나 청동이 제시한 대책이 사용자들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저작권 가져가서 돈 벌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존재하지만,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는 기여된 각 문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광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무의미한 비난이다. 청동이 공개한 자문서 내용도 그렇고, 이후 올라온 법률구조공단에서의 답신에서도 그렇고, 위키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 자체는 위법요소라 볼 수 없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재산권, 즉 데이터베이스권은 별개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설령 '저작권을 위임받는 거니 저작권 자체는 기여자에게 있는 것이고 리그베다 위키는 그걸 대행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상황 자체가 리그베다 위키를 향한 그동안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터졌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쉽사리 불타오를 상황이었던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 관리자 함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원래 그러한 약관이었다 하더라도, 몇 년간 침묵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의 기여분에 대해서 약관 개정으로 인한 저작권 위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영리화 문제

사실 이 사건에서 영리화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리그베다 위키에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서 '남의 저작권으로 돈벌어먹는다'는 식의 표현은 문제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표현이다.


법적으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운영자금을 얻기 위한 수익활동을 허용한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수익활동을 벌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관리자인 청동과 대외업무 담당인 사채꾼이 애초에 밝힌 것이, '광고의 목적은 적자상황을 타개하여 자신들이 최소한의 보수를 받으면서 리그베다 위키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광고를 부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영리화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태 초기에 리그베다 위키의 건의 게시판에서 여러 유저들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어디까지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기 전의 이야기였지만.


오히려 수익 관련 내용은 다른 방향의 비판으로 이어진다. 대외업무 담당자인 사채꾼의 글에서 뜬금없이 엔하위키 미러를 걸고 넘어진 것도 '쟤네들 때문에 우리 광고수익이 안올라가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알고보니 몇 가지 실수로 리그베다 위키의 페이지뷰가 올라가는 것이 어렵도록 자승자박해둔 것을 모르고 미러탓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즉, 광고수익 내용 자체는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의 어리숙한 행동과 난데없는 미러 탓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여파 및 반응

지금 보고 있는 리브레 위키나무위키를 탄생시킨 기폭제

이 사태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는 사실상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다. 덩달아 디시 위키 프로젝트 갤러리까지 탄생했다.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리그베다 내에서 (...) 자세한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 항목 참조. 오늘도 새 보금자리로 온 위키러들은 땅을 열심히 일구고 있습니다.

기사화

5월 12일, 리그베다 사태가 파이낸셜투데이리그베다 위키’ 영리화 사태 이 항목은 이제 제겁니다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26]

패러디

이 영리화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몰락 패러디 합성 동영상을 제작했다.

바깥 고리

각주

  1. 이후 사례를 파고 파다보니 여기마저 CCL 비영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위키아에서는 편집자의 저작권을 사유화했다는 얘기마저 나오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낫다 하겠다.
  2. 당시 위키게시판 글
  3. 물론 모든 글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고, 엄청난 공감을 받았던 '사과는 빨갛다' 토론 비유나 (해당 글의 디시 복사본), 약관을 분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낸 글 등도 건의게시판에서 나왔다.
  4. 영리적으로 의심되는 운영, 크롤링 금지라는 추가적인 제한을 건 것 등.
  5. 청동 입장에선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혔다고 생각하는데도 막무가내식 요구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상황일 테니
  6. 예를 들어 UFO로 유명한 에어리어 51의 자료는 군사기밀이라 당장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기밀을 밝히라는 UFO 신봉자의 모습이라든지, 천안함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인데도 그것을 아랑곳않고 모든걸 까발리라는 천안함 음모론자라든지. 물론 이런 경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기밀들이라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나, 양상 자체는 동일하다.
  7. 단순 흥미 참전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그들만의 리그' 식으로 편집되던 문서들에 대한 반감이 바탕이 되기도 했다. 특히 게임 등의 항목은 일베나 디씨의 의견보다, 소위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팬사이트의 시각에서 서술된 것이 많았기 때문.
  8. 브라우저의 기본설정이 EUC-KR이기에 깨진 문구가 나왔었던 것. 인코딩을 UTF-8로 바꾸면 정상적인 문구가 나왔었다. 개개인의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서는 별도의 설정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9. 위키게시판의 글.
  10. 스레딕 위키 스레드
  11. NTX 공지글
  12. 리그베다 위키 최근 변경내역의 아카이브 백업본
  13. 실제로는 5월 14일 결정이 났다.
  14. 기사에서는 “이는 개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약관에 의해 특정 웹사이트에 귀속되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작성된 콘텐츠가 아니라면 저작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으나, 인용한 결정서 내용을 보자면 웹사이트에 아예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언하거니와 법률 관련 기사는 잘못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15. 국내 주지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16.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7. http://enha.kr/ http://mirror.enha.kr http://m.enha.kr http://d.enha.kr http://dark.enha.kr http://raw.enha.kr/
  18.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19.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1.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2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3.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4.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6.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20 ‘리그베다 위키’ 영리화 사태 ‘이 항목’은 이제 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