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해설

이 문서는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의 추천으로 좋은 글로 인증된 문서입니다!
Ledibug-Labin-PinkTerrorBird-Featured.png


이 문서는 어려운 결정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문서로, 전후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재미를 위한 약간의 드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서 내의 어떤 인물/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의 하위 문서로, 약간의 드립과 함께 위 문서를 해설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해설 문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이 결정문은 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주문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1.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2. 채무자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3. 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명칭 사용금지도 인용한 적 없다.
  4.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채권자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2]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앞서 말했듯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것 같기만 한 경우에도 인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잘못해서 집행 비슷한 것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꿔 줄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받아 놓은 담보에서 즉시 까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6.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는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이렇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말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7.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즉, 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별지 목록의 사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도 금지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엔하위키 미러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 써서도 안 된다. 단, 이러한 금지와 취지의 공지는 채권자가 1억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실행된다. 채권자가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란 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1.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2. 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3]을 지급한다.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5.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우선 앞서 본 주문과 신청취지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주문 제6항과 같은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 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아래 이유를 보면 되지만,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

이유

앞서 결론만 간단히 적어 준 주문에 대한 이유가 이 밑에 전부 나온다.

법적 판단은 법률(법리)을 대전제로,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한 법적 삼단 논법이다. 다만 판단해야 할 법률은 여러 가지이고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한 가지이므로,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적어 준다.

즉 맨 위에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판단 법률-판단 이런 식으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한 뒤, 맨 밑에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결정문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사안의 개요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메인 이름을 ‘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채권자 사이트’라 한다).

나. 채권자 사이트는 ‘위키’(http://rigvedawiki.net/r1)와 ‘위키게시판’(http://wikibbs.ne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키’ 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채무자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채무자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채권자2007년부터 엔하위키를 운영해 왔고, 이후 2012년 3월 이름과 도메인을 리그베다 위키로 바꾸었다. 리그베다 위키는 위키와 위키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무자는 이 중 위키 부분을 미러링해 엔하위키 미러를 만들었다.

만약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면 당사자가 자기 맘대로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법원은 거짓말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은 법원이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이유의 요지

다음은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신청취지 밑에 적었던 신청이유인데, 아래 법원의 결정 이유처럼 내용이 많았을 것이므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쉽게 말해 “채권자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법원이 일부러 요약까지 해 주는 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아래에서 보듯 일부는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센스는 상업적 이용, 미러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러링을 해간 뒤 광고를 붙였으니 라이센스 위반이다.

채권자 사이트의 라이센스 조건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 저장,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그 내용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Crystal button cancel.svg 인정되지 않았다.

나.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리그베다 위키의 모든 게시물은 채권자의 저작물이다. 그런데 왜 복사해 가니? 저작권 위반이다.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은 채권자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 게시물에 관한 채권자저작권을 침해한다.

Crystal button cancel.svg 인정되지 않았다.

다.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채권자가 열심히 위키 DB를 만들어서 관리해 왔는데 그걸 통째로 가져가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은 전체로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전체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Crystal button cancel.svg 인정되지 않았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리그베다 위키는 엔하위키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엔하위키 미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면 부정경쟁행위이지!

채무자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저명한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Yellow check.svg 일부 인정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인정되었으나, 다목(저명표지 희석화행위) 및 아목(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채권자가 열심히 관리한 걸 미러링해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채권자의 광고수익을 뺏어가면 부정경쟁행위,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이지.

채무자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Yes check.svg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다만, 집합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단

원칙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밑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에 의해 보전하려는 권리이다. 앞서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권리를 말한다. 가처분소송이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단어를 쓴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못 기다리는 이유이다.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 밖의 무엇이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소명’이란 약한 증명이다. ‘증명’은 법관이 고도의 개연성 즉 십중팔구 그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상태라면 ‘소명’은 법관이 저도의 개연성 즉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정도이다. 보전소송은 신속이 생명이기 때문에 재판이 잘못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소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래. 그런 라이센스 조항이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렇게 ‘써 놓기만 해서는’ 자동으로 채무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위키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설]

  1. 라이선스란 이용허락 계약이고, 계약은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의 판시는 타당한 면이 있다.
  2. “그럼 CCL 어겨도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된 적 없으면 어차피 저작권법 위반이다.
  3. 다만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한 CCL 표시의 법적 성질이 궁금해진다. 계약에 대한 청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아시는 분이 수정바람.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용자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예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양도), 저작물을 쓰도록만 해 준 것인지(이용허락) 애매하면 저작자(기여자)에게 남아 있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해.
약관을 보니까 이용자가 채권자에게 저작권을 넘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지, i)보통 글 올렸다고 저작권까지 넘기진 않거든. ii)저작권을 넘기는 거라고 해석하면 글 쓰자마자 동시에 저작권 넘기는 의사표시까지 한 게 된단 말야. iii)그리고 그 앞 문장 보면 이용자들이 이용허락으로 생각했을 여지도 있어. iv)또 채권자가 글 쓴 데 대가를 준 것도 아냐. 그래서 이 약관이 저작권을 넘기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백번 양보해서 넘기는 거라고 치자.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야. 그러니, 채권자리그베다 위키의 각 글의 저작권자가 아니야.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 1. 위키 게시물의 라이센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ii)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iii)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iv) 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해설]

  1. 기사에서는 이와 달리 “이는 개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약관에 의해 특정 웹사이트에 귀속되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작성된 콘텐츠가 아니라면 저작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으나, 전술했듯 아예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법률 관련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 많으니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자.
  2. 한편, 법원은 분명히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의 i) 내지 iv)의 근거를 병렬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만을 가지고 법원이 어떻게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라도 탈락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중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장 처음 내세운 근거가 제일 중한 근거일 것이므로 넷째 근거만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
  3. 또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아무 고지 없이 갑자기 수정됐는지, 그리고 그래서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안 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 부분은 쏙 빼 놓고 자기 유리할 대로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채권자는 아래 표의 몇 개 글을 채무자가 퍼 가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네. 근데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쳐도 퍼가는 건 몰라도 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뒤에서 다른 이유로 리그베다 위키 전체의 미러링 금지를 명할 건데, 고거 몇 개 퍼가는 걸 따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다음으로 채권자는, 채권자가 작성한 다음 표 중 ‘채권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소갑 제44호증의 1, 3 내지 12)을 채무자가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채권자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이들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아래 표 중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 사이트의 사용금지 및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아래 표의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 저작물 채무자 저작물
rigvedawiki.net/r1/wiki.php/FrontPage mirror.enha.kr/wiki/FrontPage
rigvedawiki.net/r1/wiki.php/HelpContents mirror.enha.kr/wiki/HelpContents
rigvedawiki.net/r1/wiki.php/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mirror.enha.kr/wiki/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rigvedawiki.net/r1/wiki.php/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mirror.enha.kr/wiki/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Editing mirror.enha.kr/wiki/HelpOnEditing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PageCreation mirror.enha.kr/wiki/HelpOnPageCreation
rigvedawiki.net/r1/wiki.php/HelpForBeginners mirror.enha.kr/wiki/HelpForBeginners
rigvedawiki.net/r1/wiki.php/단축키 mirror.enha.kr/wiki/단축키
rigvedawiki.net/r1/추가기능 mirror.enha.kr/wiki/추가기능
rigvedawiki.net/r1/wiki.php/WikiSandbox mirror.enha.kr/wiki/WikiSandbox
rigvedawiki.net/r1/wiki.php/Wiki%20Sandbox mirror.enha.kr/wiki/Wiki%20Sandbox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설]

  1. 법원은 채권자가 위 몇 개 글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은 없어도 노력은 있어야 돼.
보니까 채권자가 i)서버에 돈도 들였고, ii)운영규정 같은 설명자료도 만들었고, iii)위키 게시판에서 이의도 받고 조치도 취했고, iv)프론트 페이지도 관리했고, v)그건 혼자서밖에 못 건들긴 하네.
그러나 i)2013년 7월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의 글은 각 이용자가 썼고 iii)비로그인 유저도 편집할 수 있어서 누가 했는지도 몰라. ii)프론트 페이지 관리도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iv)그리고 앞서 말한 조치 말고 위키 글의 수집, 심사, 배열 등의 작업은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용자들 스스로 한 것 같아.
그럼 결국 리그베다 위키의 글과 목차는 이용자들 맘대로 작성, 수정, 배열되고 그 상태로 외부에 공개된 거지, 채권자는 그냥 일반 사이트 운영자 업무나 한 거네.
그럼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은 하지도 않았고(편집저작자 아님),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의 노력도 안 한 거네(데이터베이스제작자 아님). 이 주장은 안 될 것 같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한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i) 채권자채권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ii)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운영규정 및 게시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iii) 채권자가 ‘위키게시판’을 두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iv) 채권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v) 위 프론트 페이지는 채권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i)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i)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iii)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iv) 채권자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설]

  1. 편집저작물의 요건과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은 한 번쯤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대충 말해 뭘 모아 놓은 데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 창작성은 없어도 노력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선 둘 다 없다는 것이고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동조 동호 차목을 신설했다.

즉 뭉뚱그려 부정경쟁행위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인지 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혼동행위)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저명표지 희석화행위)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2.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켜야 한다.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가·나목의 행위 외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3. 국내 저명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4.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5.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해야 한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가 주지해야 하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저명해야 해. 이러한 인식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판단하지.
i) 채권자 사이트는 처음부터 ‘엔하위키’로 불렸고 ii)채무자도 미러링 사이트를 처음부터 ‘엔하위키 미러’라고 불렀지. iii)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와 분리된 뒤에도 2012년 3월까지는 이름이 ‘엔하위키’였고, iv)‘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구 엔하위키’라고 했고 인터넷에서는 두 이름이 혼용됐는데 v)채무자 사이트에서도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라고 했어. vi)리그베다 위키2013년 7월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위키로서 vii) 2010년 이후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적은 기사도 있었고, viii)채권자종전 운영자에게 ‘엔하위키’ 사용에 관한 권리를 10만 원에 사온 걸로 보여. 그렇다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를 부르는 말로서 저명하진 않아도 주지한 것은 같아.
그런데 ix)엔하위키 미러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 사이트에 불과하고, x)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엔하위키’는 채권자 사이트라는 식으로 써 놨잖아? 그래서 ‘엔하위키’를 둘이 같이 썼더라도 채권자 영업표지로서 주지하다고 보여.
그리고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라는 뜻의 ‘미러’만 붙은 거니까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비슷하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똑같아서 엔하위키 미러채권자가 운영하는 줄로 착각하겠어.

따라서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해.(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아까 저명하지 않다고 한 게 다목은 성립 안 한다는 뜻인 거 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1.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일 것

이 파트에서 사실 여기가 논의의 핵심이다. 즉 ‘엔하위키’가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주지하다면 누구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채권자 사이트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ii) 채무자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iii) 이후 채권자 사이트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iv) 채권자는 2012. 3.경부터 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v) 2012. 6. 25.경까지 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vi)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vii)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채권자 사이트 또는 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viii) 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채권자 사이트 또는 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저명하지는 않지만 주지

그런데 ix) 채무자 사이트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x) 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사이트채무자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주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 영업표지로서 주지함
2.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것

그리고 채무자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채권자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 보통 외관(겉보기), 호칭(발음), 관념(의미) 중 어느 하나만 유사해도 유사하다고 보는데, 셋 다 거론했으니 엄청나게 유사하다는 것이다.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혼동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채권자 사이트채무자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채무자 사이트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1.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했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했다.
  2. 결국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았다(…). 아마 위키 자체를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 ‘주지’는 널리 알려진 것이고, ‘저명’은 훨씬 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 비교할 때, '주지'란 그 분야 관계자들(예를 들어 온라인 백과사전을 검색하는 덕후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저명'은 그 분야를 넘어서 일반인들 대다수에게까지도 알려진 것(예를 들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삼성, LG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법적 평가라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긴 해도 주지인지 저명인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을,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저명성을 각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설시 내용 중에 vi) 및 vii)이 주지성 판단 자료이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
아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정당 권원이 없는 자가 2. 부정한 목적으로 3. 국내 주지한 타인 상표 등과 4.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5.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해야 한다.
도메인이름에 ‘엔하’로 읽히는 ‘enha’가 포함돼 있는데,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의 줄임말로 보이는 ‘엔하’와 ‘위키’의 결합이라 ‘enha’와는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달라. 그리고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만으로 거래에서 쓰이거나, 그 부분만으로도 주지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도메인이름이 비슷하지 않으니까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닌 것 같아.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 여부가 문제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1. 먼저 ‘엔하위키’와 ‘enha’와의 관계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했고,
    그 다음 ‘엔하위키’의 일부인 ‘엔하’와 ‘enha’와의 관계에서, ‘엔하’ 부분만으로는 거래에 놓일 수 없거나 주지하지 않다고 했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즉 채무자이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에 쓰는 것을 금지시킬 피보전권리를 가져. 또 채권자가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나중에라도 쓸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 따라서 주문 제3항과 같이 결정할 거야.

채권자엔하위키 미러 폐쇄 등 너무 큰 걸 요구하는데, 채무자가 a)‘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목록의 도메인이름으로 전혀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b)이런 영업표지를 쓰지 않고 미러링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못 받아들여.

따라서 채권자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가처분으로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 ‘리그베다위키’의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복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채무자가 ‘리그베다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문 제3항 기재 범위를 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보충적 일반조항)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2.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i)채권자리그베다 위키를 관리해왔지. ii)그런데 채무자는 그냥 미러링만 했지, iii)더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어. iv)미러링에 대해 채권자의 허락도 받은 적도 없고. v)채무자는 “미러링 덕분에 서버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목적이었으면 미러에서 벌어 들인 광고 수익을 채권자와 나누기라도 했어야지. 이건 리그베다 위키에 쌓인 글을 공정질서에 어긋나게 자기 돈 버는 데 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채권자 사이트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겠네. 따라서 채무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위키 게시판 말고)를 복제해 채무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일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2.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것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i)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채무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iii) 채무자 사이트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iv) 채무자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v)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

이것도 침해의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채무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설]

  1. 지금 분명히 미러링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분명히 확인하기 바란다.
    • 다만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그랬는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리그베다 위키의 광고 수익이 떨어질 염려가 없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의문이다.
    • 법원은 분명히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성과’란 ‘리그베다 위키에 집적된 게시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라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 법원은 앞서 채권자가 편집저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여 위 ‘집적된 게시물’ 혹은 ‘위키’를 편집한 것은 개별 이용자들이라고 못박았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 이렇게 본다면 법원은 ‘개별 이용자들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 등을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청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단히 언짢다.
    • 물론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개별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상당한 노력은 하지 않았더라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은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결정 이유에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하여 ‘집적된 게시물’ 혹은 ‘위키’에 관해 대체 어떠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해설]

  1. ‘따라서’도 의미가 있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판단하려고 해 보았자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요건과 비슷한 것을 먼저 따질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 역시 인정될 것이니까 판단 안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면,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앞서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배척하면서 ‘엔하’라는 부분도 주지한지 한 번 더 따진 것을 생각해 보라).
  2.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연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종래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한 바 있었다(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 동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손해배상)).
    • 심지어 위 2008마1541 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이에 이러한 판례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3년 7월 30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 아마도 신청인이 금지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한 것은 위 판례의 법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법리가 그대로 입법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그 판단기준이 비슷할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금지청구권(동법 제4조)도 인정되는 이상, 응당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채권자채무자리그베다 위키의 ‘위키’를 미러링하는 행위와 이미 미러링된 엔하위키 미러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있어. 또 채무자는 계속 미러링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고 더하거나 수정한 부분도 없는 점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돼. 따라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결정할 거야.

다만 엔하위키 미러 폐쇄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는, 이건 임시적인 보전처분인 데다 솔직히 사용 못 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고, 이 도메인이름으로 전혀 별개의 영업을 하는 행위까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니니까 안 돼. 또 집합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미러링도 막아 달라는데, 그냥 미러링 금지로 충분하고, 애초에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간접강제도 해달라는데, 채무자가 가처분 신청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생각해 보고.

따라서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나아가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사이트의 현재 게시물 중 채권자 사이트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행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만으로도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 제1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자채무자의 주문 제2항 기재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4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해설]

  1. 지금 엔하위키 미러 폐쇄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헷갈리지 말 것.
    • 법원이 말한 것은, 미러링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러링 사이트의 사용을 금지한 것뿐이다. ‘폐쇄’에 대해서는 “주문 제1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집행관 공시 파트는 아시는 분이 추가바람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4.

각주

  1. 1.0 1.1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
  2. 1억원
  3.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