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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의 ‘위키’를 미러링하는 행위와 이미 미러링된 [[엔하위키 미러]]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있어. 또 [[Puzzlet Chung|채무자]]는 계속 미러링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고 더하거나 수정한 부분도 없는 점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돼. 따라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결정할 거야.<br /> | {{인용문|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의 ‘위키’를 미러링하는 행위와 이미 미러링된 [[엔하위키 미러]]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있어. 또 [[Puzzlet Chung|채무자]]는 계속 미러링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고 더하거나 수정한 부분도 없는 점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돼. 따라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결정할 거야.<br /> | ||
다만 | 다만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는, 이건 임시적인 보전처분인 데다 솔직히 사용 못 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고, 이 도메인이름으로 전혀 별개의 영업을 하는 행위까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니니까 안 돼. 또 집합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미러링도 막아 달라는데, 그냥 미러링 금지로 충분하고, 애초에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간접강제도 해달라는데, [[Puzzlet Chung|채무자]]가 가처분 신청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생각해 보고.}} | ||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가 위와 같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현재 게시물 중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가 위와 같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현재 게시물 중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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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청동 (인물)|채권자]]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4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 나아가 [[청동 (인물)|채권자]]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4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인용문2| | {{인용문2|집행관 공시 파트는 아시는 분이 [[추가바람]]}} | ||
===결론===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