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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인용문|그래. 그런 라이센스 조항이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렇게 ‘써 놓기만 해서는’ 자동으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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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인용문|그래.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렇게 "써 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인용문2|
[해설]
# 라이선스란 이용허락 계약이고, 계약은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의 판시는 타당한 면이 있다.
# “그럼 CCL 어겨도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된 적 없으면 어차피 저작권법 위반이다.
# 다만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한 CCL 표시의 법적 성질이 궁금해진다. 계약에 대한 청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아시는 분이 [[수정바람]].}}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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