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해설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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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판단===
{{인용문2|
{{인용문2|재판부의 판단이다.}}
원칙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밑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에 의해 보전하려는 권리이다. 앞서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권리를 말한다. 가처분소송이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단어를 쓴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못 기다리는 이유이다.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 밖의 무엇이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소명’이란 약한 증명이다. ‘증명’은 법관이 고도의 개연성 즉 십중팔구 그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상태라면 ‘소명’은 법관이 저도의 개연성 즉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정도이다. 보전소송은 신속이 생명이기 때문에 재판이 잘못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소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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