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해설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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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Puzzlet Chung]]<ref name="nick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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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이 결정문은 [[청동 (인물)|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인용문2|이 소송은 [[청동 (인물)|채권자]][[Puzzlet Chung|채무자]]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이다. 즉, [[청동 (인물)|채권자]][[Puzzlet Chung|채무자]]로 인해 소송 중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은 요청을 손해를 막고자 한 것이다.}}
: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 (인물)|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주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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