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보충적 일반조항)''' {{인용문2|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2.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인용문|i)[[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를 관리해왔지. ii)그런데 [[Puzzlet Chung|채무자]]는 그냥 미러링만 했지, iii)더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어. iv)미러링에 대해 [[청동 (인물)|채권자]]의 허락도 받은 적도 없고. v)[[Puzzlet Chung|채무자]]는 “미러링 덕분에 서버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목적이었으면 미러에서 벌어 들인 광고 수익을 [[청동 (인물)|채권자]]와 나누기라도 했어야지. 이건 [[리그베다 위키]]에 쌓인 글을 공정질서에 어긋나게 자기 돈 버는 데 쓴 거야.<br /> 그리고 사람들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대신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겠네. 따라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위키 게시판 말고)를 복제해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용문2|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일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인용문2| '''2.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것'''}}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i)'''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iii)'''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iv)'''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v)'''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인용문2|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 이것도 침해의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대신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인용문2| [해설] # 지금 분명히 미러링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분명히 확인하기 바란다. #* 다만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그랬는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리그베다 위키]]의 광고 수익이 떨어질 염려가 없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의문이다. #* 법원은 분명히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성과’란 ‘[[리그베다 위키]]에 집적된 게시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라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 법원은 앞서 [[청동 (인물)|채권자]]가 편집저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여 위 ‘집적된 게시물’ 혹은 ‘위키’를 편집한 것은 개별 이용자들이라고 못박았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 이렇게 본다면 법원은 ‘'''개별 이용자들'''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 등을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청동 (인물)|청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단히 언짢다. #* 물론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개별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상당한 노력은 하지 않았더라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은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결정 이유에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하여 ‘집적된 게시물’ 혹은 ‘위키’에 관해 대체 어떠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인용문2| [해설] # ‘따라서’도 의미가 있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판단하려고 해 보았자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요건과 비슷한 것을 먼저 따질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 역시 인정될 것이니까 판단 안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면,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앞서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배척하면서 ‘엔하’라는 부분도 주지한지 한 번 더 따진 것을 생각해 보라). #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연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종래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한 바 있었다(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 동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손해배상)). #* 심지어 위 2008마1541 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이에 이러한 판례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3년]] [[7월 30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 아마도 신청인이 금지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한 것은 위 판례의 법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법리가 그대로 입법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그 판단기준이 비슷할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금지청구권(동법 제4조)도 인정되는 이상, 응당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삭제 요청이 보류중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