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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가·나목의 행위 외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3. 국내 저명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4.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5.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해야 한다.}} {{인용문|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가 '''주지'''해야 하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저명'''해야 해. 이러한 인식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판단하지.<br />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처음부터 ‘엔하위키’로 불렸고 ii)[[Puzzlet Chung|채무자]]도 미러링 사이트를 처음부터 ‘엔하위키 미러’라고 불렀지. iii)[[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와 분리된 뒤에도 [[2012년#3월|2012년 3월]]까지는 이름이 ‘엔하위키’였고, iv)‘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구 엔하위키’라고 했고 인터넷에서는 두 이름이 혼용됐는데 v)[[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도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라고 했어. vi)[[리그베다 위키]]는 [[2013년#7월|2013년 7월]]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위키]]로서 vii) [[2010년]] 이후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적은 기사도 있었고, viii)[[청동 (인물)|채권자]]는 [[함장|종전 운영자]]에게 ‘엔하위키’ 사용에 관한 권리를 10만 원에 사온 걸로 보여. 그렇다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를 부르는 말로서 '''저명'''하진 않아도 '''주지'''한 것은 같아.<br /> 그런데 ix)[[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 사이트에 불과하고, x)[[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엔하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라는 식으로 써 놨잖아? 그래서 ‘엔하위키’를 둘이 같이 썼더라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하다고 보여.<br /> 그리고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라는 뜻의 ‘미러’만 붙은 거니까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비슷하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똑같아서 [[엔하위키 미러]]를 [[청동 (인물)|채권자]]가 운영하는 줄로 착각하겠어.<br /> 따라서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해.(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아까 저명하지 않다고 한 게 다목은 성립 안 한다는 뜻인 거 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인용문2| '''1.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일 것''' 이 파트에서 사실 여기가 논의의 핵심이다. 즉 ‘엔하위키’가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주지하다면 '''누구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ii)''' [[Puzzlet Chung|채무자]]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iii)''' 이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iv)'''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2. 3.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v)''' 2012. 6. 25.경까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v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vii)'''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viii)'''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함장|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 ⇨ '''저명'''하지는 않지만 '''주지'''함 그런데 '''ix)'''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x)'''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주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함 {{인용문2| '''2.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것'''}} 그리고 [[Puzzlet Chung|채무자]]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 ⇨ 보통 외관(겉보기), 호칭(발음), 관념(의미) 중 어느 하나만 유사해도 유사하다고 보는데, 셋 다 거론했으니 엄청나게 유사하다는 것이다. {{인용문2|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혼동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인용문2| [해설] #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했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했다. # 결국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았다(…). 아마 [[위키]] 자체를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주지’는 널리 알려진 것이고, ‘저명’은 훨씬 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 비교할 때, '주지'란 그 분야 관계자들(예를 들어 온라인 백과사전을 검색하는 덕후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저명'은 그 분야를 넘어서 일반인들 대다수에게까지도 알려진 것(예를 들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삼성, LG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법적 평가라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긴 해도 주지인지 저명인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을,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저명성을 각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설시 내용 중에 vi) 및 vii)이 주지성 판단 자료이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 {{인용문2| '''아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정당 권원이 없는 자가 2. 부정한 목적으로 3. 국내 주지한 타인 상표 등과 4.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5.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해야 한다.}} {{인용문|도메인이름에 ‘엔하’로 읽히는 ‘enha’가 포함돼 있는데,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의 준말로 보이는 ‘엔하’와 ‘위키’의 결합이라 ‘enha’와는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달라. 그리고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만으로 거래에서 쓰이거나, 그 부분만으로도 주지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도메인이름이 비슷하지 않으니까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닌 것 같아.}} {{인용문2|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 여부가 문제되었다.}} 한편,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용문2| [해설] # 먼저 ‘엔하위키’와 ‘enha’와의 관계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했고,<br />그 다음 ‘엔하위키’의 일부인 ‘엔하’와 ‘enha’와의 관계에서, ‘엔하’ 부분만으로는 거래에 놓일 수 없거나 주지하지 않다고 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삭제 요청이 보류중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