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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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대여차량

렌터카(car rental)는 일정기간 대여료를 지급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권에서는 보통 렌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렌터카, 렌트카라는 용어가 대중적인데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현지화된 용어가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Rent-a-car라는 문구 자체가 그대로 음차되어 명사화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렌터카 제도는 1920년대 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사용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셀프 드라이브(Self-drive)와 운전기사가 딸려오는 쇼퍼 서비스(chauffeur service)로 나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5년에 대한렌트카가 30대의 차량으로 렌터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시초이며 1980년 이후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유치되면서 허츠나 에어비스같은 국제적인 렌터카 업체들도 뛰어들어 시장이 확대되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차량[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차량대여사업자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차종은 15인승 이내 승용·승합자동차로 제한된다. 여타 여객운수사업과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기사 알선은 엄격하게 금지[1]되어 있으며, 제한된 경우에 한해 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렌터카에 사용되는 차량의 연식은 5년 이내, 길어야 8~9년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편이다.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오래된 연식의 차량은 법적으로 금지되있는 것. 그러나 렌터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특성상 연식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고, 자기차가 아니고 단기간 사용한다는 개념때문에 험하게 운전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와 맞물려 차량의 노후화과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 렌터카 업체들도 완전히 막장이 아닌 이상은 소비자에게 컴플레인 걸리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상 연식이 5년을 넘기는 차량들은 칼같이 중고시장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렌터카 시장이 상당히 크고, 그만큼 차량 제조사들의 주요 고객인만큼 인기가 높은 차종은 별도로 렌터카 트림을 카탈로그에 명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렌터카는 중형 세단의 경우 택시와 유사하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옵션을 어느 정도 조절하여 가성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 옵션이 빈약한 차량들이 렌터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 일부 국가는 아예 수동변속기가 딸려오는 경우가 있으니 차량 선택시 옵션도 잘 확인해야한다.

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렌터카는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시킨다. 물론 이러한 보험료도 렌터카를 빌릴 때 요금에 포함시켜 청구하지만. 물론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거스르는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의 형사적 처벌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운행중 과속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반납 이후 계약자 주소로 친절하게 상품권이 배달된다.

보통 차량 출고시 직원과 함께 내관, 외관, 주유상태 등을 사용자와 함께 점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반납할 때 체크리스트와 대조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물론 반납시 심한 외형손상이 발견되거나 주유량이 부족한 경우 부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일부 악성 렌탈업체는 체크리스트를 조작하여 반납시 외형손상을 이유로 수리비 폭탄을 씌우는 행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차량 출고시 야간이나 지하주차장, 비오는 날씨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는 경우 차량의 외형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 물론 대다수 양심적인 업체는 한눈에 보기에도 차량의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미한 스크레치 정도는 넘어가주는 편이다. 주유는 반드시 출고시 연료게이지를 기억하여 반납시 최소한 미달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 렌터카 업체들은 주유량을 가득 채운 상태로 출고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회원가입시 대여료를 조금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차량 반납은 출고한 지점과 동일하지만, 조건에 따라 다른 장소에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계약서상 반납장소를 잘 확인해야한다. 대형 렌터카 체인은 반납장소가 여러곳을 지정되어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당연하게도 렌터카를 빌리는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통 운전자를 2명까지 등록시켜 주는데 이 경우 보조운전자도 면허증이 필요하다. 해외 여행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니 국내면허증도 챙겨가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최소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경과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특히 값비싼 고급 차량의 경우 운전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차량 선택시 면밀히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건을 걸지 않는 "전연령렌터카"는 대부분 코묻은 돈 터는 데 특화된 회사이므로 피하는 게 좋다.

그러나 간혹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상태의 운전자에게 고의로, 또는 속아서 불법으로 렌터카를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은 둘째로 치더라도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상금을 다 뒤집어 쓰고, 차량 손실(수리비, 영업손실)을 별도로 청구 받으므로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

차량을 빌린 이후 해당 차량을 여객운수사업(재임차, 택시, 버스 등)에 전용해서도 안 된다.

대여시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용도[편집 | 원본 편집]

관광[편집 | 원본 편집]

렌터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도는 단연 관광이다.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가히 렌터카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며 제주도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80% 이상이 렌터카 번호판(허,하,호)일 정도로 흔하다. 제주도 외에도 자차를 운송하기 어려운 백령도울릉도같은 도서지역 관광지도 렌터카 사업이 활발한 편이다. 해외여행시에도 단체 패키기 관광이 아닌 자유여행일 경우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같이 대중교통이 빈약한 국가를 여행시 렌터카가 없다면 간단한 장보기도 난관에 부딪힐 정도.

업무용[편집 | 원본 편집]

예를 들어 KTX를 활용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부산역에서 연결되는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광목적은 보통 몇일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목적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당일 사용 후 반납하는 경우가 흔하다. 몇시간 단기 렌터카 시장을 노리고 카셰어링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편이다.

장기렌트[편집 | 원본 편집]

리스와 유사한 형태로 3~5년 정도로 장기간 계약을 걸고 차량을 빌리는 형태이다. 개인자격으로 장기렌트시 차량가액이 사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재산신고시 총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 아파트 청약시 소득조건 완화 등 이른바 절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체에서도 비용처리 등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회사용 업무차량을 장기렌트로 빌리는 경우가 있다. 장기렌트시 보통 신차를 출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기간[2] 이후 잔금을 치르고 차량을 직접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절하고 렌터카 업체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차로 교환받는 방법도 있다. 계약조건에 따라 유지보수를 렌터카 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만큼 월 렌트비용이 높아지는 편이다.

주요국가의 렌트카[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렌터카의 번호판은 허, 하, 호로 표기된다. 상술했듯 렌터카가 자차가 아니라는 인식때문에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가 많아서 렌터카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다. 물론 제주도같은 관광지는 렌터카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대체로 렌터카 번호판에 대한 색안경이 강한 편. 젊은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기아자동차K5의 경우 렌터카 번호판을 달고 난폭운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허파이프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니. 렌터카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서인지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장기렌트와 유사한 리스차량[3]을 선호하는 현상이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 렌터카의 주력 차종은 쏘나타K5같은 중형세단이 많고 이 차량들은 아예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렌터카용 스펙을 갖추고 별도의 트림으로 판매한다. 이외에 아반떼, K3와 같은 준중형 모델 및 쏘울이나 코나같은 모델들도 인기가 높은 편. 중형급 이상 SUV나 수입차, 대형세단 등 고급차량도 빌릴 수는 있지만 렌트비용이 높은 관계로 대중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미국[편집 | 원본 편집]

자동차의 본고장인 만큼 미국 여행시 자유관광 목적이라면 렌터카는 필수이다. 그만큼 다양한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있으며, 공항에서도 손쉽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업체들이 국제면허증과 함께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므로 잘 챙겨가도록 하자. 멋모르고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차를 빌리려다가 거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업체에 따라서 아예 사용자가 원하는 차량을 드넓은 주차장을 걸어다니다가 직접 선택 후[4] 출고장까지 차를 가져가면 거기에서 출고과정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운전에 큰 적응이 필요치는 않다. 다만 교통법규 준수에 있어서는 훨씬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는 편으로, 교통단속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국의 교통법규는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지(STOP) 표지판 앞에서는 무조건 3초 정도 멈춰야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또한 주마다 세부적인 교통법규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여행할 지역의 교통법규는 간단하게라도 공부하는 편이 좋다.

또한 차량 안에 물건을 놔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왠만한 물건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트렁크[5]에 넣어두거나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편이 좋다. 한적한 곳에 주차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안의 물건을 절도해가는 범죄가 흔하기 때문. 스마트폰 소지자라면 별도로 내비게이션이 옵션으로 없더라도 구글맵을 활용하여 충분히 내비게이션을 대체할 수 있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차를 빌릴때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편이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국제면허증보다 대한민국 면허증이 현지 경찰에게 먹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가지고 여행하는 편이 좋다. 대형 업체나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의 렌터카 업체들은 한국어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제시하기도 하므로 필요하다면 이 옵션을 적극 활용하자. 물론 스마트폰의 구글맵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편.

일본은 기본적으로 좌측통행 국가이므로 대한민국과 차량의 운행방식이 정반대이다. 또한 운전석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왼손으로 기어변속을 작동[6]하는 등 운전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왕복 2차로 혹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무의식중에 오른쪽으로 주행하다가 정면충돌 혹은 우회전시 신호를 무시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별도로 우회전 신호가 없으면 눈치껏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우회전해야하는 등 교통법규도 어느 정도 숙지해야한다. 게다라 도로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 특성상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대나 함부로 차를 세우면 안 된다. 반드시 정해진 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자. 물론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주차장 시설이 잘 갖춰진 편이긴하다.

또한 렌터카 번호판에 わ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지인들은 렌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편이며, 초보운전임을 표시하는 와카바 마크를 부착하는 편이 좋다. 일본의 운전문화는 어느 정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렌터카에 와카바 마크를 부착한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대체로 배려해주는 편이다.

유럽[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이나 일본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솅겐 협정 가입국가들은 국경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해당 국가의 고속도로와 같은 전용도로 진입시 반드시 통행이 가능한 증표를 부착해야한다. 또한 국경을 넘을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제시하는 국가들 이외의 지역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만약 계약조건에 명시된 지역 외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문제부터 상당히 머리아픈 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동변속기가 많은 유럽지역 특성상 차량 선택시 반드시 자동변속기를 확인하도록 하자.

각주

  1. 이 조항때문에 타다의 주력 사업인 렌터카와 결합된 기사제공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발 등 많은 논란속에 결국 금지되었다.
  2. 법적으로 렌터카의 연령은 5년을 넘기기 어려워서 대부분 장기렌트도 5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편이다.
  3. 장기렌트와 유사하게 차량 소유는 리스회사가 계약한 기간동안 가져가는 형태로, 사용자는 차량가액의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월세처럼 달마다 지급하는 형태이다. 물론 리스차량은 렌터카가 아니므로 허, 하, 호로 시작하는 번호판이 아닌 일반적인 번호판을 장착한다.
  4. 이 경우 보통 차량 안에 키가 있을 것이다.
  5. SUV차량도 뒷문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집어가는 경우가 있다.
  6.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려다 무의식중에 왼손을 움직이는 바람에 애먼 와이퍼가 동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