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이시카리에 있는 등대.
- 燈臺, lighthouse
개요
항로 표지를 위한 시설 중 하나로,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등대와 항공기용의 등대가 존재한다. 빛을 이용한다는 원리는 동일하며, 통상 등대라고 하면 바다에서의 항해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항공기의 경우 전파까지 사용하기 떄문에 신호기, 혹은 비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어차피 그게 그거지만). 통상적으로 등대가 비추는 빛의 주기는 등대마다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어서 빛이 도는 주기를 이용해서 어느 위치의 등대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설치되는 위치
- 항만의 방파제 끝자락. : 보통 바다에서 항구로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방파제는 흰색의 등대, 오른쪽 방파제는 빨간색의 등대를 사용한다. 불빛은 빨간색의 등대는 적색, 흰색의 등대는 녹색을 사용한다. 이는 입항하는 선박에게 항만 출입로의 위치와 폭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 섬이나 해안가의 높은 곳 : 이런 곳은 보통 출입항이 잦은 항구에 접해있는 고지대이거나 아니면 외딴 섬과 같은 곳에 해당한다. 어느쪽이 되었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육지가 가까이 있음을 주변 선박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항구 부근의 등대는 선박에게 항구가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의 역할도 한다.
- 암초나 이외 선박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 해상 : 이런 경우는 해저에다 닻과 같은 것을 연결해서 고정시킨 뒤 해상에 띄우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러한 것을 부표(bouy)라고 한다. 과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눈에 잘 띄는 색을 칠해놓는 것이 전부였지만 기술의 발달로 부표에 등을 달게 되면서 부표가 등대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종류
- 유인등대 : 말 그대로 사람이 상주하는 등대이다. 사람이 상주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해당 등대의 중요도가 높다는 이야기이며, 해당 등대에서 무인등대를 비롯한 각종 항로표지들을 관리한다. 리브레 위키에 기재된 등대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인등대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유인등대를 항로표지관리소로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 무인등대 : 사람이 없는 등대로 항구 방파제 위에 있는 등대들은 거의 전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근의 유인등대에서 관리를 한다.
- 등(부)표 : 바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의 항로표지로 항구 인근이나 위험해상에 주로 설치를 한다. 해저 구조물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으면 등표, 바다 위에 떠있으면 등부표라고 부른다.
등대를 포함한 항로표지시설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항로표지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자.
등대의 색
등대의 색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항로표지 가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 백색 : 일반적으로 유인등대에는 백색을 칠한다.
- 적색 : 우현표지로 항구 방향으로 들어오는 배의 우측에 자리한다. 항로의 오른편에 설치되며,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이 적색빛의 왼쪽으로 항해하여야 항구로 들어올 수 있다.
- 녹색 : 좌현표지로 항구 방향으로 들어오는 배의 좌측에 자리한다. 항로의 왼편에 설치되며,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이 녹색 빛의 오른쪽으로 항해해야 항구로 들어올 수 있다. 단, 이 좌현표지를 육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흰색으로 칠한다.
- 황색 : 주변에 암초가 많으니 이쪽으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주의를 요한다는 뜻이다.
- 흑색과 적색 다시 흑색 : 고립장해표지로 여기 방향에는 침몰선이나 암초, 기타 항해에 장애를 주는 요소가 있다는 의미.
등대의 불빛
일반적으로 등대의 불빛 색은 등대의 색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등대의 색과 섬광의 빛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서술한다.
- 백색 : 이쪽으로 계속오면 X됨. 여기를 피해갈 것. 쭉 오면 육지나 암초와 만남. 단 이를 항해 기준점으로 삼기도 한다.
- 고립장해표지시에는 5초나 10초에 1회 섬광을 발신한다.
- 홍색 : 우현표지, 여기 왼편으로 지나가면 항구로 들어갈 수 있음
- 녹색 : 좌현표지, 여기 오른편으로 지나가면 항구로 들어갈 수 있음
일반적인 항만에서는 홍색과 녹색 불빛 사이에 백색 불빛을 오게하여 항해하면 항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유인등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 등대기능이 없는 항로표지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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