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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3일 (화) 21:14 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또는 독수독과이론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싸그리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이란,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 볼 것도 없이 독이 있는 열매다." 라는 뜻의 별칭이다. 음... 감자... 음... 발생학적 오류...[1]
다만 이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것이다.
각주
- ↑ 2번째 취소선은 어디까지나 농담이다. 논리적 오류는 자유로운 토론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서로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이지, 입증책임이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입증책임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형사법정은 입증책임이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