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이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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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또는 [[독수독과이론]]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싸그리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이란,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 볼 것도 없이 독이 있는 열매다." 라는 뜻의 별칭이다. {{ㅊ|음... [[감자]]...}} {{ㅊ|음...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3.8|발생학적 오류]]...}}<ref>2번째 취소선은 어디까지나 농담이다. [[논리적 오류]]는 자유로운 토론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서로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이지, [[입증책임]]이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입증책임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형사법정은 입증책임이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다.]]'''</ref>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또는 [[독수독과이론]]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싸그리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이란,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 볼 것도 없이 독이 있는 열매다." 라는 뜻의 별칭이다. {{ㅊ|음... [[감자]]...}} {{ㅊ|음...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3.8|발생학적 오류]]...}}<ref>2번째 취소선은 어디까지나 농담이다. [[논리적 오류]]는 자유로운 토론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서로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이지, [[입증책임]]이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입증책임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형사법정은 입증책임이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다.]]'''</ref>


다만 이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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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3일 (화) 21:13 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또는 독수독과이론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싸그리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이란,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 볼 것도 없이 독이 있는 열매다." 라는 뜻의 별칭이다. 음... 감자... 음... 발생학적 오류...[1]

다만 이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것이다.

각주

  1. 2번째 취소선은 어디까지나 농담이다. 논리적 오류는 자유로운 토론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서로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이지, 입증책임이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입증책임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형사법정은 입증책임이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