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NRHoffical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9일 (토) 21:41 판

틀:문화재

개요

독도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대한민국이다. 남북한 영토 통틀어 최동단 지역이다.

독도는 동도, 서도라는 큰 섬 2개와 작은 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서북쪽으로 87.4km 떨어진 울릉도이다.

현재 일본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 물론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유효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영토권 문제

위 글에서 보았다 시피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까지 가르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난 이유

독도에는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또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원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토이다. 그리고 독도가 누구 땅이냐에 따라 영해가 넓어지거나 줄어들기도하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우리땅이라는 증거

  • 지도의 증거 : 과거 사용되었던 한국과 일본측의 지도를 보면 양측 모두 동일하게 독도를 한국(당시 조선) 영토로 그려넣고 있다. 서로 자기네 땅으로 그려넣었으면 과거부터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일본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 자체가 과거 자신들이 남긴 기록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 포츠담 선언 :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원래 영토와 식민지배로 획득한 영토를 따로 규정하고 식민지를 독립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일본의 식민지의 범위에 한국과 부속도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측에서는 이 부속도서 목록에 독도가 빠져 있었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개가 넘는 섬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이후 이 포츠담선언에 근거하여 연합국이 일본을 통제하면서 시행한 항복정책(SCAP)에서 일본의 섬이 아니라고 규정한 범위[2]에서 당시 일본측은 이 범위가 잘못되었으므로 일부 섬들을 일본 영토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난세이섬과 아마미섬, 류쿠열도, 오기사와라 섬이 일본의 영토로 재편입 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측이 반환 요청을 했던 영토 목록에서는 분명히 독도가 빠져있으며 이는 일본측에서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된다.
  •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독도등대

독도의 동도에는 독도등대(독도항로표지관리소)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

독도선착장

독도의 동도에는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 축조되어 있다. 본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입도가 제한되어있었으나 이곳 동도 선착장에 한정하여 하루 1800명 한정으로 일반인 관광객을 허용하고 있다.

  • 여객선 운항정보 : 울릉도이 사동항에서 돌핀호와 씨스타 1호가, 저동항에서 씨스타3호가 각각 1일 1회씩 운항한다.

참고로 방파제가 없이 그냥 선착장만 자리하고 있어서 해상 기상이 접안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도 입도는 불가능하고 섬을 한바퀴 도는 일주관광으로 대체가 된다.

혹시라도 동도와 서도 사이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동도와 서도 사이의 수심은 10m에 불과하여 고무보트 수준의 선박 이외에는 사실상 항해가 불가능하며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환경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유일한 지역으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화산폭발에 의한 섬의 지질학적 특성과 영토 상징성, 동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9년 동도와 서도 및 와 89개 부속도서를 모두 묶어서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입도 가능지역인 동도의 독도선착장 이외의 지역을 관리 및 학술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외에 환경부에서도 이 독도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0년 9월 5일에 특정도서를 지정하면서 독도를 제1호로 지정하였다.

기타

각주

  1. 다른 섬에는 댜오위다오(일본 주장 센카쿠 열도,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과 마찰), 쿠릴 열도(일본 주장 북방영토, 러시아와 마찰)가 있다.
  2. SCAPIN No.677
  3. RK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이착륙시설에 붙는 코드이고, 3번째 자리의 D는 울릉도와 독도지역의 지역코드명이다. 한마디로 UN산하기구인 ICAO에서 독도 헬리패드는 대한민국의 시설이라고 못박아 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