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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 (월) 02:48 판

틀:문화재 독도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서북쪽으로 87.4km 떨어진 울릉도이다. 동도와 서도 큰 섬 2개와 여러 바위로 이루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영유권을 주장개소리하고 있다[1] 물론 국제법을 따라도, 역사를 살펴보아도 유효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지리 특성

독도는 동해에서 있었던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해산의 노출부로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수면 아래를 살펴보면 높이 약 2,000m, 지름 약 20km의 거대한 독도 해산의 일부이다. 즉 독도는 수면 아래 있는 거대한 해산의 일부이며 현재 눈에 보이는 물 위의 독도는 독도해산의 화구륜 중 일부로 추정되고 있다.

독도 자체는 단일한 화산활동이 아닌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을 통해서 생성된 것으로 초기에는 해수면 아래에서 비교적 조용한 용암분출이 일어나 각력질의 조면암류가 형성되었으며 해저산이 성장하여 수면위로 상승한 중기에는 폭발적인 화산분출(각력응회암과 층상응회암) 및 다량의 용암류가 피복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면암의 관입 및 기존에 형성된 단층대 등을 통해 암맥상의 조면암이 형성되었다. 독도와 울릉도 화산암류는 방사성 동위원소 조성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하고, 북동아시아 신생대 후기의 여러 알칼리 화산암류와는 전혀 대비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독도, 울릉도 화산암류는 모두 판내부 해양도 화산암류가 갖는 화학조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깊은 맨틀로부터 상승한 폴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형성 시기면에서 현재 해수면 위의 독도(270만년전~210만년전)는 울릉도(140만년전~약 1만년전) 보다 오래되었다. 특히 화산활동이 종결된 시기를 비교하면 독도가 약 200만년정도 오래되었다.[2]

독도 동편에는2개의 해산이 나란히 연결되고 있는데 이 해산 셋을 모두 볼 경우 독도가 있는 해산을 제1독도해산, 그로부터 독도에 가까운 순서대로 제2독도해산(심흥택해산), 제3독도해산(이사부해산)으로 칭하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위 글에서 보았다시피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국령이라 가르친다.

일본의 독도 침탈사

  • 러일전쟁 당시
  • 시마네현 고시
  • 일제강점기 당시
  • 해방 이후

분쟁 원인

  • 지정학적 가치 : 독도 자체는 크기가 얼마 되지 않는 섬이지만 위치상 동해의 거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다. 이곳은 일본, 한반도, 러시아를 거의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주변국과 분쟁이 일어날시 누구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중요 지점이다. 실제 독도가 일본에 강제 편입당한 것은 1905년 외교권 피탈 이전이었으나 이미 독도의 군사적 가치 때문에 1899년부터 독도 일대를 해군기지화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었다. 이를 위해 독도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독도 망루를 1905년에 준공하기도 하였던 것. 실제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발틱함대 사령관 로세스트벤스키 중장이 포로로 잡힌 곳은 울릉도 서남방 약 40해리 지점이며, 함대 지휘관인 네보가토프 소장이 일본군에 투항한 지점은 독도 동남방 약 18해리 지점으로 쓰시마 해전의 주 전장이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이었던 것이다. 실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이 독도문제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집착 중 하나는 이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있다 할 수 있다.
  • 경제적 가치 : 독도 인근은 이사부해산심흥택해산 등의 대체로 얕은 해역이 존재하여 일종의 대륙붕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한 해역이다. 거기에 일제시대 일본이 씨를 말려버린 독도 강치와 같은 각종 부가적인 해양생물자원 등은 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까지 발견되면서 에너지원까지 발견되어 더더욱 중요한 곳이 되었다.
    • 왔다 갔다 하는 영해와 EEZ의 범위 : 독도를 어느 쪽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의 면적이 엄청나게 오가게 된다. 영해 자체는 기준점으로 12해리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딸린 경제수역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것.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증거

  • 지도의 증거 : 과거 사용되었던 한국과 일본측의 지도를 보면 양측 모두 동일하게 독도를 한국(당시 조선) 영토로 그려넣고 있다. 서로 자기네 땅으로 그려넣었으면 과거부터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일본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 자체가 과거 자신들이 남긴 기록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 포츠담 선언 :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원래 영토와 식민지배로 획득한 영토를 따로 규정하고 식민지를 독립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일본의 식민지의 범위에 한국과 부속도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측에서는 이 부속도서 목록에 독도가 빠져 있었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개가 넘는 섬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이후 이 포츠담선언에 근거하여 연합국이 일본을 통제하면서 시행한 항복정책(SCAP)에서 일본의 섬이 아니라고 규정한 범위[3]에서 당시 일본측은 이 범위가 잘못되었으므로 일부 섬들을 일본 영토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난세이섬과 아마미섬, 류쿠열도, 오기사와라 섬이 일본의 영토로 재편입 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측이 반환 요청을 했던 영토 목록에서는 분명히 독도가 빠져있으며 이는 일본측에서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된다.
  •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판례는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발견했고 어느쪽에 더 가깝고 누구의 영토로 선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실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영토분쟁에서 결정적인 실효지배와 상대국의 묵인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파견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실효지배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등대, 헬리패드, 기상레이더, 경찰파견, 선착장 건설 등 대한민국의 각종 실효지배 증거는 넘쳐난다.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부터 1953년 사이의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는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전쟁통에 있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을사늑약 이후 무주지 편입이라는 꼼수를 썼던 일본이 이 빈 기간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으며 실효지배라는 것이 상대국의 묵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에 수시로 말도 되지 않는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지배를 묵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옆집 주인이 정신 없을 때마다 자꾸 뭔가를 슬쩍 하는 셈인데 말 그대로 날강도짓이다.

독도등대

독도의 동도에는 독도등대(독도항로표지관리소)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

독도선착장

독도의 동도에는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 축조되어 있다. 본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입도가 제한되어있었으나 이곳 동도 선착장에 한정하여 하루 1800명 한정으로 일반인 관광객을 허용하고 있다.

  • 여객선 운항정보 : 울릉도이 사동항에서 돌핀호와 씨스타 1호가, 저동항에서 씨스타3호, 11호, 엘도라도호가 각각 1일 1회씩 운항한다.

참고로 방파제가 없이 그냥 선착장만 자리하고 있어서 해상 기상이 접안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도 입도는 불가능하고 섬을 한바퀴 도는 일주관광으로 대체가 된다.

혹시라도 동도와 서도 사이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동도와 서도 사이의 수심은 10m에 불과하여 고무보트 수준의 선박 이외에는 사실상 항해가 불가능하며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환경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유일한 지역으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화산폭발에 의한 섬의 지질학적 특성과 영토 상징성, 동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9년 동도와 서도 및 와 89개 부속도서를 모두 묶어서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입도 가능지역인 동도의 독도선착장 이외의 지역을 관리 및 학술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외에 환경부에서도 이 독도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0년 9월 5일에 특정도서를 지정하면서 독도를 제1호로 지정하였다.

기타

독도이사부길 표시판
  • 다음 지도네이버 지도에서 각각 독도의 로드뷰[[1]]와 거리뷰[[2]]를 제공하여 풍경을 볼 수 있다.사람이 파노라마 카메라를 머리에 지고 촬영한 결과물
  • 독도의 헬리패드에는 RKDD[4]라는 ICAO 코드명이 부여되어 있으며 군용공항 식별코드로는 N-105에 해당한다.[5]
  • 동도의 정상부에 자리한 독도등대대한민국 영토 최동단의 등대이다.
  • 여기를 배경으로 한 독도수비대 강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등대와 경비대까지 가는 길은 독도이사부길이라는 명칭의 길주소가 부여되어 있다.
  • 독도 입도 여행객들의 출입가능범위는 선착장에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바로 앞부분까지이다. 이 이상은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로 출입이 제한되며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선착장에서 정상부까지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케이블카는 독도에 주둔중인 경비대와 독도항로표지관리소(독도등대)의 항로표지관리원들의 물자수송용 케이블카이다. 설마 경비대원이 그걸 다 들고 올라가겠어
  • 독도 주민은 고 최종덕씨가 1965년 3월에 최초로 거주한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독도의 실 거주주민은 김성도, 김신열씨 부부로 김성도씨가 울릉읍 독도리 이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는 24세대 25명이다. 이외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독도항로표지관리소의 항로표지관리원 3명, 울릉군 소속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독도경비대원 약 40여명이 독도에 상주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

독도 사진

각주

  1. 다른 섬에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과 마찰), 쿠릴 열도(일본 주장 북방영토, 러시아와 마찰)가 있다.
  2. 독도박물관 자료 인용
  3. SCAPIN No.677
  4. RK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이착륙시설에 붙는 코드이고, 3번째 자리의 D는 울릉도와 독도지역의 지역코드명이다. 한마디로 UN산하기구인 ICAO에서 독도 헬리패드는 대한민국의 시설이라고 못박아 버린 것
  5. N 105 Helipad Airport (RK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