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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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Hidden Camera, Spycam, Secret photography)는 원론적으로 '몰래 설치된 카메라'라는 뜻이며 피촬영자가 자신이 촬영되는지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 전반을 뜻한다. 뜻 자체는 '도촬'(도둑 촬영), 몰래촬영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줄여서 '몰카'라고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쓰이는 '몰카'는 총 2가지 의미로 분화되어있다. 하나는 방송 등에서 특정 상대를 속이거나 골탕먹이고 미리 숨겨놓은 카메라로 그 반응을 살피는 '몰래카메라', 다른 하나는 성관계 장면이나 탈의실 등 민감한 사생활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인 '몰래카메라'이다.

장난의 의미인 몰래카메라와 범죄에 해당하는 몰래카메라가 단어가 같다 보니, 혼용되어 사용되면 자칫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이 마치 장난으로 여겨져 그 심각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범죄 목적의 몰래카메라를 '몰카'라고 부르는 대신 '불법촬영'이라 부를 것이 권고되고 있다.[1]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수법[편집 | 원본 편집]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수법 중 하나로, 한국에서 이런 형식이 '몰래카메라'라고 불리게된 것은 1991년 이경규가 진행한 MBC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명인 '몰래카메라'에서 유래하였다. 연예인 혹은 일반인을 상대로 주변 사람들이 미리 짜 놓은 황당한 상황을 겪게 하거나 속여넘겨 숨겨놓은 카메라로 그 반응을 지켜보는 코미디 형식이다.

영어권에서는 프랭크(Prank), 일본에서는 도키리(ドッキリ)라는 용어로 쓰인다.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기자의 눈] 몰래카메라냐 불법촬영이냐 - UPI 뉴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불법성을 드러내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