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都市鐵道)는 도시 혹은 광역권 내부 지역 간의 교통을 담당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이다. 보통 단거리 수요가 중심으로, 영어 단어 ‘메트로(metro)’와 대응한다. 보통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지하철(地下鐵) 혹은 지하철도(地下鐵道)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적 정의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다.
여기서 도시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뜻하는데, 교통권역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1]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광명시,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양주시 |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울주군, 남구),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김해시, 양산시 |
| 대구광역시 |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
| 인천광역시 |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김포시,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
| 광주광역시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
| 대전광역시 | 보은군, 옥천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서원구,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 |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일반철도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역사
- 틀:날짜/출력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틀:날짜/출력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 틀:날짜/출력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부산 지하철 1호선 개통
- 틀:날짜/출력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
- 틀:날짜/출력 최초의 경전철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4호선 개통
- 틀:날짜/출력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도시철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연장구간 개통
- 틀:날짜/출력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
건설
한국의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은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도시철도를 짓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빈약한 지방 자치제 안에서 40% 부담도 빠듯하기 때문.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아득바득 우겨서 상위 개념(광역철도·일반철도)으로 확장시켜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민자 사업으로 돌린다.
부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을 들이면서 지방자체단체 중 처음으로 시 재정에서 공사비를 충당했다.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