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Pika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4일 (수) 22:58 판 (목록이 길어서 일단 광역시만)

도시철도(都市鐵道)는 도시 혹은 광역권 내부 지역 간의 교통을 담당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이다. 보통 단거리 수요가 중심으로, 영어 단어 ‘메트로(metro)’와 대응한다. 보통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지하철(地下鐵) 혹은 지하철도(地下鐵道)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적 정의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다.

여기서 도시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뜻하는데, 교통권역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1]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광명시,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양주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울주군, 남구),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김해시, 양산시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인천광역시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김포시,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대전광역시 보은군, 옥천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서원구,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일반철도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역사

건설

한국의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은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도시철도를 짓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빈약한 지방 자치제 안에서 40% 부담도 빠듯하기 때문.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아득바득 우겨서 상위 개념(광역철도·일반철도)으로 확장시켜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민자 사업으로 돌린다.

부천시서울 지하철 7호선을 들이면서 지방자체단체 중 처음으로 시 재정에서 공사비를 충당했다.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함께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