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표지

Otstn1010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12일 (월) 20:25 판 (→‎반사재료)

개요

도로에서 주의/규제/지시를 표시를 표시하는것.

법적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표지의 종류

표지판

규격

색상[1]

주의표지,규제표지,보조표지중 밑의 예외를 제외한것의 문자와 기호:검정색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중 밑의 예외를 제외한것:하얀색
예외
정차.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파란색
진입금지표지및 일시정지표지의 바탕은 적색,진입금지표지 및 일시정지표지의 의 바탕은 적색,문자및 기호는 하얀색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보조표지 중 구간시작 표지, 구간내 표지 및 구간끝 표지의 기호는 적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의 바탕은 황색으로 한다.
주의표지 중 신호기표지의 기호는 필요에 따라 횡으로 할 수 있고, 위 또는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으로 한다.

색채의 기준
진한빨강 7.5R 3/10
노란주황 10YR 7/14
진한초록 2.5G 3/6
검은남색 7.5PB 2/2
하양 N 9.25
검정 N 1.5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20)색을 기준으로 하며 허용치는 △E=1 이내

축소 및 확대

도로의 상황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는 1.5배, 2배, 2.5배,일반도로는 1.3배 1.6배, 2배확대할수 있다.
규제표지·지시표지에 한해 0.5배 또는 0.8배로 축소가 가능하다

차량종류의 약칭

규제표시에 다는 보조표시에 차량 종류를 표기할 경우, 아래 약칭을 사용할수 있다

차량의 종류 약칭
승용자동차 택시·승용
승합자동차 버스·노선버스
화물자동차 화물
특수자동차 특수
이륜자동차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
설치 방법

동일 장소에 2종류 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4각형 백색기판에 2종류 이상의 표지도안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표지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신호기, 전주 기타 공작물에 부 착할 수가 있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하며,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추가 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도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총 10자 이내의 문자로 제작한다.
도로여건상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 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표지의 간격을 가깝게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반사재료

표지판은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유형 반사성능
고휘도
고휘도
초고휘도
광각 초고휘도
초고휘도

비고: 위 표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에 따른 반사지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이며, 표지판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위 표의 유 형별 반사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지판의 글자 및 도안부분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초고휘도 도 또는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재질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다.

화살표기 있는 표지의 변경

일련번호 212(직진금지) 내지 216(유턴금지) 및 305(직진표지) 내지 315(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의 경우에 화살표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 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발광형 안전표지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에 설치할수 있으며 발광형 안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 및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비·안개·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 은 곳, 교통혼잡이 잦은 곳 등에 설치하며, 최고속도 제한표지를 전광판이나 발광형 안전표지를 이용해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테는 적색으로, 숫자는 백색으로 빛나야 하고, 숫자는 10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전 산장치 또는 수동으로 최고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 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 한다.

관리기준

표지판에 사용된 반사지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에 따른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종류

오류로 위키에 사진파일이 업로드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하겠음

  1. 검증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