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
|
---|---|
Warning.png | |
웹사이트 정보 | |
종류 | 정부기관 |
언어 | 한국어 |
시작일 | 틀:출시일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개요
주요 차단 대상은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트, 저작권 위반 자료를 다루는 사이트, 불법 마약류, 의약품[1]·불법 화장품·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루는 사이트, 북한과 관련되거나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 도박성 사이트 등이다.
유형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 침해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점
보면 알겠지만, 사행성과 보건위해행위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삼을 여지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자유주의적으로는 부적합).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지적재산권 침해, 안보위해행위, 음란물 항목이다.
- 정치적 검열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포르노
- 일단 한국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제쳐두고,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등)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앞서 서술한 “행정편의주의”의 연장선이다.
그 외
각주
- ↑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